몇일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제 차가 신호 대기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박아버리네요...그 양반 보니깐 음주 운전 이더군요..참네...ㅡㅡ그래서 제가 4일정도 입원을 하고 회사때문에 퇴원을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상태입니다.경찰서에 접수된 상태고 근데 그 양반이 음주수치가 0.037 훈방 수치라네요...괘씸한거 여태 저나 한통 없더군요..그쪽 보험사만 연락오구..합의 해줄 생각이 없는데...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참고로 그쪽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120만원 부르더군요..전 그렇게는 절대 못해준다고 딱 짤라 말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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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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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열심히땀흘리자 작성시간 16.01.06 합의는 최대한 치료 받을거 다 받고하세요 몇개월이 걸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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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썸머스노우 작성시간 16.01.06 합의 해주시지 말고 천천히 한의원에 침맞으러가시고 약한첩 지어주는거 받아드시면서 몸 상태 때문에 치료 받아야겠으니 나중에 연락해보라고 말하시구요 치료는 계속 받으러 다니시구요 합의가 ??몇년정도인가까지 해주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합의금 생각말고 몸생각만 하세요 휴유증이란게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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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카게 작성시간 16.01.06 원래 보험회사랑 얘기하는거지 상대방운전자는전화안옵니다 할이유도없고요 비싼돈들여서 보험드는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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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신오션파크 작성시간 16.01.06 상대방 전화를 기다리다니...ㅋㅋ 눈물에 도의적인책임을 원하시는건지? 보험료 내는거는 사고시 보험회사에다가 책임을 위임을 하는겁니다! 음주운전 아니니까~~단순한 후방추돌 사고입니다! 120만원이면 많이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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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꿈꾸는... 작성시간 16.01.07 120 만원이 많이 주는거라고요?? 절대아니죠.. 처음 사고 났을때 보험사에서 합의할라고 부르는 돈이 처음 120부터 시작합니다.꼭 더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