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다이나믹J 작성시간20.04.09 임금인상 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됩니다. 상여의 25%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최저임금보다 높게만 책정되면 됩니다. 제가 다니는 곳도 그러하여 시급은 8천원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상여의 1/4이지만 계속 증가하여 상여를 100%포함 되는걸로 압니다. -
작성자 엘화가자 작성시간20.04.10 그 최저임금이 확 올랏을때 이슈가 많았죠 대기업들은 상여금을 짝수달로 지급하다보니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았죠 실상은 다 받은거 따져보면 엄청 받는데
지금은 다 임금개편해서 최저임금이랑 상관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