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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봏 작성시간08.07.29 사회형평채용 대상 해당자(아래 5개 대상 중 1개 이상)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의상자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본인 사회선행자 : 사회선행 분야에서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본인 맞네요...위 5개에 속하는분만 지원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