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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esident 2306 작성시간12.07.10 총부과,인사과,금전거래등을 하는 수금업무만 아니라면 일반회사에 들어가서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를하여 구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불자가 된것은 안되었지만 그렇다고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면 노동법으로 문제가 됩니다. 금전거래를 하는 업체에서는 신용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여도 금융관련 개인신장정보는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