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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며 권고사직 당했는데 위로 금액은 없나요?

작성자준비!!|작성시간19.11.12|조회수1,144 목록 댓글 14

퇴직금만 주고 나가라고하는데 뭐 이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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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s차칸앙마s | 작성시간 19.11.14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 답댓글 작성자s차칸앙마s | 작성시간 19.11.14 s차칸앙마s 동생분이 퇴직금을 받는다는것은 재직기간이 1년이상임을 의미하는것이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만한 귀책사유가 있지 아닌이상에는 갑작스런 퇴사 통보자체가 위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사통보를 구두상이 아닌 한달이전의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는만큼 한달치의 통상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으며, 퇴직금은 물론이고 실업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준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1.14 s차칸앙마s 대박 감사합니다
  • 작성자곰돌스 | 작성시간 19.11.15 구두로하면 안돼요~노동부 신고하고 합의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 작성자쫑이아빠 | 작성시간 19.11.15 일단 신고먼저 하세요 즉시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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