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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아시는분^^

작성자서댕| 작성시간20.05.20| 조회수587|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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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hinaSB(주) 작성시간20.05.20 180일 채워야 조건이되는걸로 압니다 6개월이니깐 가능하죠
  • 작성자 서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5.20 회사에서는 재계약하려고하는데도 상관없나요?
  • 작성자 힘들면 개잡부다 작성시간20.05.20 6개월계약직인거 보니 단기알바나 용역인가보네요...6개월계약직은 계약만료로 자동으로 실업급여대상이 됩니다.
    즉 6월30일까지 다니고 고용센터가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습니다
    요즘 실업급여 받는거나 회사다니는거나 월급이 별차이없을걸요?
    한4-5개월 나올텐데 7월달부터 신청하면 올해까지는 실업급여 받겟네요
  • 답댓글 작성자 서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5.20 단기알바는아닙니다..용역입니다..
    작년12월9일에입사했는데..6개월계약을했습니다.. 회사에서 6개월계약하자하네요
    6월1일에 계약서쓰자고할텐데 어차피 또6개월이라고할듯하네요..정직원들하고 같이일하는데 자괴감들어 다니고싶은생각이안드네요..
  • 작성자 쉬엔 작성시간20.05.20 회사에서는 계약 연장을 권하는데 님이 거절하고 나가시려고 하신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 인정 안될수도 있어요 고용센타에 물어보시는게 답변이 만족스러우실듯함
  • 작성자 서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5.20 단기알바는아닙니다..용역입니다..
    작년12월9일에입사했는데..6개월계약을했습니다.. 회사에서 6개월계약하자하네요
    6월1일에 계약서쓰자고할텐데 어차피 또6개월이라고할듯하네요..정직원들하고 같이일하는데 자괴감들어 다니고싶은생각이안드네요..정직으로 될희망조차없는회사입니다^^;;같이일하는정직원한테물어봤는데..넌 들어오는문이달라서 절대정직이되지못한답니다.. 아무리일을잘해도 인정을받아도..안되는건안되나보네요^^
  • 답댓글 작성자 힘들면 개잡부다 작성시간20.05.20 계약만료로 재계약 안해도 실업급여 탈수있습니다..제가 계약만료로 두번받았습니다
  • 작성자 행복한꿈 작성시간20.05.20 계약 만료로 대야 할겁니다 회사서 계약하는데 님이 퇴사면 자발적 퇴사 일겁니다 잘 알아보세요
  • 작성자 어렵구만 작성시간20.05.21 180일 이상 되시면 해당 될거에요 대신 수급 기간이 짧죠.. 재계약 안하셔도 기존 계약만료가 되기때문에 해당 되실거에요
  • 작성자 서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5.21 정직원 채용하는곳이 너무없네요ㅜㅜ
  • 작성자 블루라군 작성시간20.05.21 우와 정말 용역회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 안줄려고 꼼수를 쓰는군여 너무너무너무하네! 거기 당장 그만두시고 다른데 알아보세여! 노동청에 신고하세여!!

    그리고 저도 실업급여 2번 받앗지만 정확히 말하면 6개월 일햇다고 실업급여 받는거 아닙니다.고용보험 가입일이 중요한데 무조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7개월은 근무해야 조건이 됩니다. 6개월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을려면 전에 다니던 회사하고 합쳐야 가능합니다.
  • 작성자 심심해요 작성시간20.05.21 법이 바뀌어서요. 실직전 18개월 피보험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입니다. 한회사에서 6개월할필요없이 실직전 18개월 보험기간
  • 답댓글 작성자 서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5.21 전회사에서 근무한게2년넘어서 피보험기간은충분합니다..근데문제는
    현재 재직중인회사에서 재계약하는데
    돈갖구장난질 칩니다..1월에근로계약서작성할때 6개월뒤에는 다른용역분들하고시급맞춰준다고 하구선.계약만료되가니 이제와서 최저시급으로6개월연장하자고하네요
    같이일하는용역2명은 시급9000원1년계약입니다..ㅜㅜ저만6개월계약에시급8590 입니다 뒷통수맞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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