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욕심을 갖어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14 MCTheMax 약간 복잡한게 수술이랑 입원이랑은 전부 자비로 결제되었고.
산재가 취직에 불이익이 있다는 말도 있어서.
타회사 취직 후 다친 곳의 회사에 산재 되는가 해서요.
병원비랑 수술비를 공상으로 하던 산재로 하던 내야하는데 공상으로 돌릴까봐 아직 미제출이고용
-
답댓글 작성자 MCTheMax 작성시간21.01.14 욕심을 갖어라 뭐 산재처리가 취직에 불이익 있는건 아니고요.
보통 산재처리하는 경우 크게 다친 경우고
크게 다친 상태에선 타회사 재취업하기 어려우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공상처리 뒤에 산재처리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공상으로 받았으면 깔 부분은 까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공상도 그냥 돈 주는건 아니고 서류 작성 할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욕심을 갖어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14 MCTheMax 머 공상이라해도 제 병원 수술비거든요.
당장 다음주 19일이 면접인데 ㅠㅠ
보조기는 보조기대로 차고있고 산재도 공상도 전부 흐지부지하고 ㅠㅠ -
답댓글 작성자 MCTheMax 작성시간21.01.14 욕심을 갖어라 전 글 읽어보니 11월에 수술하셨네요.
이거 합격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걷는건 지장 없으신가요.
보조기 차고 있는 사람은 안받을려고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병원비는 청구해야죠.. -
답댓글 작성자 욕심을 갖어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14 MCTheMax 걷는것도 문제고 당장 4월, 5월에 걸을 수 있으련지.
그런다고 병원비를 회사에 제출하면 완전 공상으로 돌릴거 같고!
산재를 받더라도 남은 공상(내 병원비 약 400)은 받을 수 있는지ㅠㅠ -
답댓글 작성자 MCTheMax 작성시간21.01.14 욕심을 갖어라 산재 신청하면 병원비 청구 가능합니다.
나오고 산재 받는 기간 동안에 급여 70% 정도 계속 나오구요.
혹시 다시 문제 생길 경우에도 처리 되고요..
장애가 생길 경우에도.. -
답댓글 작성자 MCTheMax 작성시간21.01.14 욕심을 갖어라 전 글에 보니까 다친 상태에서도 다시 나오라고 했다는걸 봐서는 사람도 별로 없는 좆소기업이신 것 같은데요.
회사도 6~8개월 급여와 병원비 그 이상 해주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 정도면 산재에서도 나옵니다.
산재 기간 생각보다 넉넉하게 나오더라고요.
걍 산재하십시오.
공상처리할거면 산재보다 존나 유리할 경우에 해야하는건데 이 정도면 걍 저라면 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