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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조건 변경 어떻게 보시나요?

작성자토끼sss| 작성시간18.04.12| 조회수79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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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키가미 작성시간18.04.13 안 좋죠ㅎㅎ 이제 잔특근 개념 버리셈 상여 없애는데 상여 없애는 만큼 기본급에 올라가면 좋은 회사죠 따져보셈 연봉으로 별 차이 없음 다니시면서 더 좋은데 알아보셈
  • 작성자 다시 한번 시작 작성시간18.04.13 무조건 안좋와요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계속 시급 올라서 2020년엔 1만원때로 정부에서 맞춥다해서 그때되면 최저시급도 기본급200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여는 무조건 남겨놔야 근로자 입장에서 좋와요
  • 작성자 하이킥 작성시간18.04.13 일 편하면 다니세요
    아니면 때려치고 다른회사 추천드림
  • 작성자 s차칸앙마s 작성시간18.04.13 기본급이 급여조건 변경전 165이고 두달에 한번씩 상여금 80이었다면 누가봐도 한달에 40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변경후 기본급이 205만원이 아닌 201만원이라면 어떻게든지 직원들에게 덜 주자는 마인드인데 다른거 더 볼 것도 없을것 같네요.
    여지껏 그런 마인드를 가진 오너치고 제대로된 회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 작성자 뿌헤헤ii 작성시간18.04.14 중소기업 기본급201만이믄 솔직히 좋은편이지 도대체 얼마나 좋은회사 들가시기들원함?ㅋㅋ
    기본급200만원에 상여금400프로 이런곳들원하세요?
    요즘상여 대부분없애는추세는맞고 기본급200이상주시는곳이면 경력화려하신거아니믄 상타치인데
    남의입장이라고 무조건들 옮겨라 때려쳐라들 하시는거보니 씁쓸하네요.
  • 작성자 안심 작성시간18.04.26 맞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꼼꼼히 조심스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기본급)-165(기본급) = 36(만원)
    * 연간 36만원 퇴직금 인상 효과


    36(기본급 인상분) X 12(개월)= 432 (연간 기본급 인상분)

    80(상여금)*6(연간 지급 횟수)=480 (상여금 소멸분)

    432+36=468 (연간 기본급 및 퇴직금 인상분의 1년분의 합)

    480-468= 12 (연간 수입 감소분)
    12(만원) / 12 (개월) = 월 1만원 감소

    참고로, 기본급이 오르면, 병가 등 유급 휴가 등에 대한 임금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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