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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가 필요한건가요?

작성자밥은먹고하자| 작성시간18.04.19| 조회수854|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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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떨이대장 작성시간18.04.19 상여줘도 최저시급 지켜야함
  • 답댓글 작성자 밥은먹고하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4.19 매달 상여가 50%씩 들어가도 최저시급 지켜야된다는 말인가요? 어디서 많이 본것으론 매달 50%씩 넣으면 최저시급 안되도 상여때문에 최저시급 넘어서 상관없다는 글을 많이 본것 같아서요
  • 답댓글 작성자 인생막장ㅋ 작성시간18.04.19 밥은먹고하자 아직. 해결 안났을겁니다
    최저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 작성자 ㈜한국음료 작성시간18.04.19 시급높아도 오티 없음 땡..-_-;;
  • 작성자 흐헝이 작성시간18.04.19 상여라도 제대로 녹여주면좋겠네요ㅜ
  • 작성자 꼬뫄야수 작성시간18.04.20 잔업 많이 시키려고 시급은 낮게.잔특근 수당 낮게하고 대신에 상여를 주던건데요.
    이제 시급이 높아지니 상여를 없애거나 기본급에 녹이려고 하는거죠.
    시급 높아져도 잔특근 많은 회사는 상여줄고 시급 높아지는게 유리해요.
    윗분 말대로 시급 높아져서 잔특근 없애면 임금은 줄어도 대신에 개인시간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죠.
  • 작성자 취업하자ㅠ 작성시간18.04.20 생산직은 기본급 낮으면 아무의미없음
    오티도역시 상여 몇백프로? 이건 의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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