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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차칸앙마s 작성시간18.06.20 근무시 중간의 10분 휴게시간은 별도로 공제대상이 아니기에 월화목은 식사시간 1시간반, 수금은 1시간을 제외하고 보니...
월화목은 3시간, 수금은 1시간씩 연장근무 하셨기에 주당 11시간을 연장근무하셨네요.
토요일은 격주로 6.5시간 하셨다하니 한달에 13시간 한 셈이구요.
이상의 근거로 한달 법정근로시간인 209시간 시급 7,530원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법정최저기본급 1,573,770원
평일연장근로 539,901원
토요격주근로 146,835원
연차수당 75,300원
퇴직금 131,148원
합계 2,466,954원
은우은서님께서 금년 기본급 상향으로 248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답댓글 작성자 s차칸앙마s 작성시간18.06.20 연차가 없으시다고하셔서 일반적으로 1년차에 받는 연차15개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퇴직금이 별도로 있는지 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각종 수당같은게 따로 없다고 하신 상황에서 어찌하여 248만원이 산출되었을까 궁금했는데...
퇴직금이 부담스러운 일부 소기업 오너들은 간혹 퇴직금을 급여에 정산해주기도 하거든요.
퇴직금을 정산해서 미리 급여에 주는거라면 그냥 일한만큼 받는셈이구요.
만약 퇴직금이 별도일경우 기본급에 대한 200% 상여금을 12개월 분할하면 매월 262,295원이 되는데 그리되면, 매월 급여가 252만원 가량이 됩니다.
248만원을 받으신다면 일한만큼 받고 상여 200%가량 적용된다 생각하심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