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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적용에 해당하는지 여쭙읍니다.

작성자은우은서| 작성시간18.06.19| 조회수36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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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차칸앙마s 작성시간18.06.20 근무시 중간의 10분 휴게시간은 별도로 공제대상이 아니기에 월화목은 식사시간 1시간반, 수금은 1시간을 제외하고 보니...
    월화목은 3시간, 수금은 1시간씩 연장근무 하셨기에 주당 11시간을 연장근무하셨네요.
    토요일은 격주로 6.5시간 하셨다하니 한달에 13시간 한 셈이구요.
    이상의 근거로 한달 법정근로시간인 209시간 시급 7,530원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법정최저기본급 1,573,770원
    평일연장근로 539,901원
    토요격주근로 146,835원
    연차수당 75,300원
    퇴직금 131,148원
    합계 2,466,954원

    은우은서님께서 금년 기본급 상향으로 248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답댓글 작성자 s차칸앙마s 작성시간18.06.20 연차가 없으시다고하셔서 일반적으로 1년차에 받는 연차15개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퇴직금이 별도로 있는지 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각종 수당같은게 따로 없다고 하신 상황에서 어찌하여 248만원이 산출되었을까 궁금했는데...
    퇴직금이 부담스러운 일부 소기업 오너들은 간혹 퇴직금을 급여에 정산해주기도 하거든요.
    퇴직금을 정산해서 미리 급여에 주는거라면 그냥 일한만큼 받는셈이구요.
    만약 퇴직금이 별도일경우 기본급에 대한 200% 상여금을 12개월 분할하면 매월 262,295원이 되는데 그리되면, 매월 급여가 252만원 가량이 됩니다.
    248만원을 받으신다면 일한만큼 받고 상여 200%가량 적용된다 생각하심 되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 s차칸앙마s 작성시간18.06.20 s차칸앙마s 또한, 일반적으로 현장 종사자들이 시급제가 대부분이긴하나, 경우에 따라서 연봉제인 경우도 있더군요. 연봉제인 경우 시급제로 환산해서 손해가 많을시에는 당연히 어필해야할 문제겠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일듯 싶습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를 몰라 단순하게 계산한거라서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얼추 비슷할것 같네요.
  • 작성자 쫑이아빠 작성시간18.06.20 계산해보니 딱 최저시급이네요.
    연봉제 시급제는 회사 재량이죠.
    지금 잔업이면 시급제해도 받는돈은 동일합니다.

    글고 퇴직금 월급에 포함시키는건 불법입니다 인정안됩니다.경험자임.
  • 작성자 은우은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6.21 바쁘신데 너무 상세하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퇴직금은 별도이고
    현재 248만원을 올해입사한 인원이 받고있고 저는 아직 작년 금액 224만원을 받고있읍니다
    급여는 명세서에 그냥 기본급 150만원
    연장수당 74만원 이렇게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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