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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런경험이있어서 ...

작성자백수건달|작성시간07.07.25|조회수782 목록 댓글 0
저는 노동부가서 물어봤는데 요.. 음.... 사장이성격인 좋으신분 같으면 넘어가는데 그게아니라면
아마 내용증명이라도 띄어서 손해배상을 할수도 있어요.
간단한 업무면 상관이 없는데 회사의재무나 회계를 담당하거나 중요위치에 있을시 회사가 입은 패해액을 보상하라할수도 있다고 합니다.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근로자법적용이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더군요. 그러니 깔끔하니 그냥 사직서 내고 나오심이 좋아요 차라리 사직서 내고 사직서에다가 날짜라도 (언제까지 근무한다는)적어 놓으셨으면 그날짜에 그만두면 상관이 없진만(한달이든 보름이든)... 무단은... 문제소지가 생길가능성이 크다합니다.


참고로.. 무단을 하더라고 월급이나 퇴직금(일년지났을시)은 받을수 있다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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