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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에 모 공구상 퇴사후기.

작성자숀마이클스| 작성시간10.01.09| 조회수1537|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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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류승범 작성시간10.01.09 정말 개씹숑레이션 공구상 가족이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연봉1억억억 작성시간10.01.09 진짜 혹시라도 거래 하시는 곳이라면 그런곳은 좀 끊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네여.. 사장 참... 나라면 열씸히 해준거 미안해서라도 조금 더 보태서 주겠다 진짜..
  • 작성자 희망으로 살아요~ 작성시간10.01.09 사장이 개 씹쌔끼군요 그런새끼들 진짜없어져야함 수고하셨습니다..
  • 작성자 김영1234 작성시간10.01.09 하루라도 빨리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작성자 까페골목 작성시간10.01.09 관할지방 노동사무소에 진정서(인터넷 가능) 접수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님한테 전화 올거에요. 그날 출석 하면 되요. 그 자리에서 악덕 사장 같이 만나게 되죠. 중재를 해줍니다. 언제 까지 밀린임금 줄꺼냐고. 그래서 약속한날 안 들어오면 검찰에 고발하게 되죠. 장삿군들은 대체적으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곳은 좀더 일찍 그만 두고 나왔어야 합니다. 너무 오래 다녔네요.
  • 답댓글 작성자 숀마이클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1.10 카페골목님 저도 1년정도 할까 했었는데 도무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답니다. 이건 퇴직금 문제는 안습이었고.하는짓이 정말 사람을 사람같이 대하질 않네요.
  • 작성자 까페골목 작성시간10.01.10 요즘 주5일 근무 아닙니까? 주말 근로 시키면 수당을 그만큼 더 줘야 겠지요. 1년 못 채웠으니 퇴직금을 없을거고, 종업원수 5인 미만의 회사는 퇴직금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 있어요. 안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요. 향후 다른데 들어갈때 자차 이용할때 차량유지비 지급해 주는지 꼭 확인 하시고,휴일 근로수당 주는지,식사제공 해주는지,4대보험은 당연히 가입되야 겠고, 잘 알아보고 들어 가세요. 님은 그냥 배달 보이로 이용만 당했네요. 안타깝습니다.
  • 작성자 speed010 작성시간10.01.10 중요한것은 5인 미만은 아직 주 5일 근무 안들어갑니다...사원수 몇명 이상으로 해야지 법적으로 주 5일 근무고요
    그리고 퇴직금이 있으면 퇴직금은 한달안에 자기 밀린 월급이랑 같이 나옵니다...점심 애기를 하시는데여...그런 아주 작은 소규모 집은 점심 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막말로 배가 고플때 자기 맘대러 시간을 정했어 먹죠...
  • 답댓글 작성자 숀마이클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1.10 저도 그걸 다 감수했지요. 밥묵고 바로 일하는것두요. 쉬는시간도 없이 일했었지요.진짜 막말대로 맞더라구요 자기네들 꼴리는데로 진짜 에휴 ... 전 주 5일 기대도 안했습니다. 국경일도 제 의사도 묻지도 않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거 보면...이제 더이상 봐줄수가 없겟습니다.
  • 작성자 speed010 작성시간10.01.10 입사 하실때 입사 서류 작성을 안했으면 님한테 불이익이 많겠죠..즉 퇴직금 문제.....
  • 작성자 TorchlilyLove 작성시간10.01.11 그런사람들은 숀마이클슨 기술로 한방매겨줘야대는데 아깝네요 ㅋㅋ
  • 답댓글 작성자 숀마이클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1.11 스윗칫뮤직이 날라가야 되었는데 말입니다...
  • 작성자 경자생 작성시간10.01.11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줘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용자, 근로자 각각 정해진 요율(국민연금 소득 9%, 건강보험 약5.6%, 고용보험은 더 적은요율)의 50%를 부담하고, 산재는 사용자 100% 부담입줄 압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 80시간 이상 근로, 고용보험은 월60시간 이상 고용하면 의무가입이죠. 노동부에 신고시 국민연금은 꼭 가입시켜 달라고 하세요. 왜냐면 내가 50% 부담하고 사용자가 50% 부담하기에 단순 수익율 50% 입니다.
  • 작성자 경자생 작성시간10.01.11 국민연금-월소득 140만원 9% 부과하면 월126,000원인데 사용자 근로자 각각 4.5%씩 63,000원씩 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면 사용자, 근로자 각각 630,000원씩 입니다. 큰돈이네요. 만약에 근로자 임금에서 630,000원 원천징수하고 미납하면 횡령이 될수도 있네요(경찰 형사 고소가능). 아니면 연금공단에 요청하면, 공단 담당자는 사용자 개인거래은행계좌압류할 겁니다.
  • 작성자 경자생 작성시간10.01.11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근로자 노후복지를 위한 금액인데 사용자가 경솔히 취급하면 안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숀마이클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1.1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이것을 어찌할까 생각중이었습니다.
  • 작성자 우후 작성시간10.01.12 이야;; 우리사장도 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그래도 얼추 비슷한 개 쓰레기인데... 진짜 개고생하셨네요...에휴..글보니(동감) 저절로 한숨이...-_ -;
  • 답댓글 작성자 숀마이클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1.12 ㅠㅠ
  • 작성자 hakrime 작성시간10.01.19 노동부 가면 다 알아서 해줘요 보험 안들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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