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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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혁섭이다. 작성시간10.01.12 어차피 다른 회사 취직하면 실업급여 자격미달 입니다. 복직하라고 했는데 다른곳 간다고 싫다고 했다고 실업급여 포기하라고 말하는 곳 .... 정내미 떨어질만도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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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날이 오겠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6.03 아직은 재취업은 아닌고요..얼마후 재취업할것 입니다.이번에 김해 취업센터가고 더 이해 할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길어서.그리고 퇴사한지 이번에 15일에 퇴직금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내주지 않았네요.후 역시 작은회사는 괴롭다...답글 주셨서 위로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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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아키사랑 작성시간10.01.20 퇴직금은퇴직후15일안에줘야 합니다.그기간이넘을시에는 이자를 줘야 합니다..자세한건 노동청에 상의해보세요..정 안되면 고발하세요,..그럼 바로 줄걸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