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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물수저|작성시간20.05.26|조회수406 목록 댓글 2

청주 공단에있는 마스크 만드는곳인데
사람들이 너무많이 그만둔다고 수습기간지나고 나서야 근로계약서 작성한다네요..
수습기간엔 근로계약서 안써도 괜찬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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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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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讀書 | 작성시간 20.05.26 잘모르겠네요
  • 작성자편안한밤 | 작성시간 20.05.27 수습도 써야죠
    수습또한 급여의 몇프로인지 정상월급인지 시급은 얼마인지 명시하고서 일을 하는게 근로계약서인데..
    일용직도 하루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적습니다 사대보험신고와 철회때문에 그절차가 왔다갔다 번거로우니 간혹 입사후 10일에서 15일까지는 지켜보는경우는 있죠 그런경우엔 업체측에서 양해를 구하죠 사대보험은 바로 안들어간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되 일용직으로 3.3소득세만 때는 신분으로 갈꺼다!라고요 첫날에 근로계약서 안적는건 노동법위반입니다 신고 대상이고요 이틀까지는 암묵적으로 서로 묵인하죠 하루 하고 추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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