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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8 데일리안) 원주시장 당선자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작성자사무총장|작성시간10.06.23|조회수18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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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장 당선자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기독시민연대…흑색선전・허위비방에 대한 반박 입증자료 통해 밝혀
2010-06-08 10:37:36 기사돌려보기 인쇄하기
◇ 정함철 기독시민연대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원창묵 당선자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데일리안 강원

"원창묵 원주시장 당선자의 부당해고 및 수십 건의 법정소송은 모두가 진실"

민주당 원창묵 원주시장 당선자가 방송토론회 등에서 제기한 흑색선전・허위비방에 대해 기독시민연대(사무총장 정함철)는 7일 강원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박 입증자료 밝혔다.

기독시민연대에 따르면 원창묵 시장 당선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당시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명의만 당선자의 부인으로 돼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주는 본인(원주지원 2008가단12704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바 있음)임을 밝힌바 있고, 2008년 12월 3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2008고약6179)으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당선자 부인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확정됐다.

이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역시 2006년 12월 26일 증빙자료도 없이, 징계위원회의 징계요구서 미발송, 진술기회 미부여 등과 소급해고 등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70여건의 민・형사소송 진위는 당선자 및 관계인이 원고 및 피고로 연관된 소송이 총 83건으로 당선자 본인이 원고인 경우는 8건 및 피고인 경우는 5건이 있다.

특히 부당해고 및 소송 관련 여러 법정자료가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원창묵 당선자는 이런 사실을 밝힌 김 모씨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쌍방간 고소・고발한 상태로 원주선관위에서 검찰에 의뢰한 수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독시민연대 정함철 사무총장은 "현재 원창묵 당선자의 법적책임 규명을 위해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법리해석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법리해석이 끝나는 대로 선거법위반이 정해질 경우 고발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어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단체도 나서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위사실공표 및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위반에 따른 위증교사 등에 대한 위법성이 들어날 경우 원창묵 당선자는 2002년・2006년에 이어 또 다시 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자칫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원창묵 당선자는 후보자토론회에서 "근거 없는 얘기로 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은 정말 용납 받을 수 없다는 정말 인간답지 못한 비신사적인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후보사퇴"까지 강력하게 발언했었다.

원주시장은 4년 임기동안 약 3조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하는 단체장으로 각종 인허가 등에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현재 진보성향의 야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런 정보에 대해 함구하는 입장이어서 감탄고토(甘呑苦吐: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데일리안 강원=김성수 기자]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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