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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3, 4차 기자회견> 원주시장 당선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작성자사무총장|작성시간10.06.23|조회수74 목록 댓글 0

 

 

 

 

기독시민연대

 

보도자료

 

(제 2010-20 호)

□ 제공일 : 2010.06.23 □ 보도요망일 : 2010.06.23 이후

□ 면 수 : 총 3 매 □ 첨 부 :

□ 작성부서 :

□ 자료문의 : 사무총장 정 함 철 HP. 010-4371-105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7 현대월드타워 1729호 / 전화 (02)2062-0124 / 전송 (02)6442-1729

웹사이트 : www.CCN21.net / E-mail : ham9322@hanmail.net

  

첨부파일 고 발 장-1.hwp

첨부파일 공직선거법.hwp

첨부파일 원주시장 후보자 토론회.hwp

첨부파일 제2010-20호(06.23) 기자회견-원주시장 원창묵 .hwp

 

- 기자회견문 -

 

원주시장 원창묵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합니다.

 

더 이상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거짓과 불의로 얼룩지는 아픔을 지켜볼 수 없어 올바른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이렇게 원주시장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 제31조(교사범),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위반으로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장소제공과 사회진행만 맡은 1차 기자회견에 이어 5월 20일 2차 기자회견에 앞서 18일 당시 후보와의 만남자리에서 “차라리 지금 제기된 사실들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이번 선거쟁점 중 후보자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김○태씨와의 문제는 선거이후에 화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적극적인 해법제시하였으며,

 

또한 2차 기자회견문에 5월 13일자 YBN과 원주KBS TV토론에서 제기된 당선자 발언의 허위사실에 대해 증거자료까지 제시하며 수십 건의 소송 진행 건수와 대부분의 소송이 실질적인 경영주였던 당선자가 관계된 사실, 그리고 부당해고 사실자료까지 첨부하여 기자들에게 배포 및 기독시민연대 홈페이지(CCN21.net)에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5일 이후 TV토론회 때 상대측 후보가 2차 기자회견 자료를 기초로 제기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조차 재차 사퇴발언을 하기까지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마치 저와 기독시민연대, 그리고 상대 후보들이 거짓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처럼 유권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결국 원주시장 당선자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조차 스스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 행위에 대해 사퇴까지 하겠다며 수차례 언급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부인함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한 저희 기독시민연대의 기자회견과 TV 토론에서 상대측 후보자들이 제기한 진실마저 왜곡시켜 선거일 전날 마지막 거리유세에서 조차 자신이 온갖 흑색선전에 힘들어 했다는 내용의 연설은 그야말로 당선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거짓말도 허용될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더불어 지난 2차 기자회견자료에 명시한대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현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벌금 70만원으로 감경되는 과정에서 당선자가 위증을 교사하여 1심에서 인정된 기부행위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판단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원도에서 치러진 6.2 지방선거는 강원도민의 순전한 가슴을 거짓으로 얼룩지게 하였으며, 거짓으로 유권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원주시장 당선자에 대한 고발에 이어 이광재 도지사 당선자에게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작년 3월 박연차 금품비리로 당시 이광재 의원이 구속되면서 스스로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은 안타까움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젊은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광재 당선자에 대한 2심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 선고) 내용은 그야말로 강원도민을 경악케 할 만 하였습니다.

 

정말 이광재 당선자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진실이라면 왜 작년 3월에 받지도 않은 금품비리로 인해 고개 숙이며 정계 은퇴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까? 만약 이 또한 당선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거짓말도 통용되고 당선된 이후에 조작된 동정여론에 힘입어 법치질서를 유린시키고자한 목적이었다면 결단코 참된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광재 당선자는 더 이상 동정여론을 조작하려하지 말고, 강원도민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자중하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재작년 거짓선동 광우병 촛불집회는 거짓과 불의가 이 땅에 만연하던 대표적인 치욕적인 역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거짓과 불의로 서민경제와 국가경제를 침몰시킨 잊어서는 안될 치욕의 역사였습니다. 미국과 동일한 사료체계로 동물성 사료로 키운 우리 한우에 대해서는 SRM(광우병위험물질)부위 제거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도축시 월령제한도 없는 우리가 우리 한우보다 월등히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두고서 미친소~ 운운하며 부끄러운 촛불을 들도록 순전한 국민들을 거짓선동한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더 늦기 전에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자정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양심있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이상 거짓의 편에 서거나 방관하지 말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더 이상 거짓과 불의가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으로, 6월 7일 3차 기자회견(원주시장 당선자가 제기한 흑색선전의 진위와 분쟁해결에 대하여...)을 통해 제시한 화해안에 대해서는 당선자와 법정소송 관계에 있던 김○태씨가 거부하였기에 더 이상 분쟁에 개입할 수 없어 당선자의 과거 분쟁건과 관련해서는 추후 관여치 않을 것이며, 이번 원주시장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해 주무관청인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에 조속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이 땅에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합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국민 모두가 나태해진 안보관을 굳건히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10. 06. 23.

기독시민연대 사무총장 정함철

 

※ 기자회견안내

○ 일시 / 장소 : 2010년 6월 23일 (수) 오전 11시 / 원주시청 브리핑룸

○ 고발장 접수일시 / 장소 : 오후 1시 30분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따뚜공연장)

 

              기독시민연대(CCN)

세상의“빛과 소금”의 책무를 수행합니다.

기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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