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보도자료는 원창묵(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 씨와 동업관계였던 김선태(피해자, 민주당원)의 동생이자 직원이었던 김평태씨 명의로 작성된 보도자료이며, 그 동안 원주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한 언론, 정당(야당)에 제보 및 도움요청을 했음에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지난 주에 아래 내용의 제보를 구두상으로 받았으나, 어제서야 피해자 김선태씨를 직접 만나 그간에 있었던 각종 법정관계 서류를 비롯한 피해증언을 청취한 결과, 원주시장 유력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부득이 금일 기자회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금일 기자회견은 피해자 개인자격으로 치뤄질 예정이었으나, 원주시청에서 브리핑룸 사용을 불허(개인자격은 안됨)한 관계로 저희 기독시민연대에서 피해자를 돕기위해 주최단체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보도자료는 김선태(김평태, 심의보)씨가 미리 작성한 내용을 올린 것이며, 추후 기독시민연대의 공식 입장을 별도로 밝힐 예정입니다.
첨부된 보도자료와 사진, 기자회견 녹취내용을 확인하셔서 사회정의와 진실이 밝혀지도록 관계기관 및 언론에서 적극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독시민연대 사무총장 정함철 배상 (010-4371-1051)
보 도 자 료
제 목 : ‘부도덕한 원주시장 민주당예비후보 원창묵을 시민여러분들께 고발합니다.’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0. 5. 11. 10:00, 원주시청 브리핑 룸
부당해고, 사기, 횡령, 세금탈루(부동산전매), 등 온갖 비리후보 원창묵을 원주시민여러분께 고발합니다.
저는 원주시민으로써 원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같은 민주당원이었던 원창묵 후보를 여러분께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주시장 민주당예비후보 원창묵과 그의 일당들로부터 부당하게 온갖 핍박을 받고 꾹 참아왔는데 원주시 모일간지에 원창묵의 선거공약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선거공약으로 원주시민을 우롱하고 있기에 그동안 제가 겪었던 사실을 원주시민에게 알려서 민주주의 기틀을 닦고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주)건축사사무소○○과 (주)○○종합건설에서 근무를 하던중 원주시장 민주당예비후보인 원창묵으로부터 2006. 8. 31.자로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원창묵은 회사자금을 제멋대로 선거자금과 본인 명의 아파트구입 등으로 횡령해오던 중 지방선거에서 낙선해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친인척(여동생과 매형, 부인, 깡패 등)을 동원해 동업자인 제 형의 (김선태) 지분과 모든 재산까지 뺏앗으려고 온갖 협박과 공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원창묵편이 아니란 이유로 저와 직원들(총직원 11명중 5명)은 억울하게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한명은 자기편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로 또 한명은 소송에 쓰기위해 가짜로 확인서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무조건 해고했음.)
부당해고 된 저와 직원들은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2006. 10.말경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06. 12. 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해고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장 민주당예비후보 원창묵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2007. 4. 6.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을 당하였으며, 또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30.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최종 부당해고임을 판결 받았습니다.
저와 부당해고 된 직원들은 2년3개월 동안의 소송 끝에 원직에 복직하라는 판결로 원주시 단계동 1115-1 3층 (주)○○종합건설의 사무실로 복직하는 줄로 알았으나, 원창묵은 엉뚱하게도 2009. 1. 2.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빈창고로 출근명령을 내리고 이것도 모자라 다시 부당해고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1년 반 동안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2010. 5.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장 민주당예비후보 원창묵은 부당해고로도 모자라서 2006. 9.〜10.경 아무런 죄도 없는 저와 제 부인과 형을 사문서를 위조해 온갖 사기행위로 (‘업무상횡령, 특경(횡령), 강제집행면탈’) 고소해 괴롭혔으나 아무런 근거없는 모함이었기에 각하되었습니다.
2007. 1. 5. 원창묵은 이밖에 저와 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08. 9 경 원창묵과 그의 일당인 여동생 원○○, 매형 지○○와 함께 지난 지방선거시 수행비서 권○○을 사주하여 또다시 ‘사기,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2009. 2. 13.부로 또다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항고해 2010. 2. 4.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창묵은 이렇게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끊임없이 고소와 고발을 제기해 부당해고된 직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지능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원주시장 민주당예비후보 원창묵은 원창묵의 법정문서에서와 같이 2005년 후반기부터 사전에 계획하여 친인척과 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사기, 횡령, 공갈협박, 부당해고,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를 위조해 선량한 직원들을 괴롭혔으며 해고한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 항고, 민사소송을 실행하여 약 5년 동안 70여건의 형사, 민사소송과 현재 12건의 형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에 미친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의 범주내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도덕한 후보가 원주시장이 된다면 원주시를 파탄에 빠트릴 것이라고 확신하며, 원주시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원주시민으로써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저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주시민들이 부디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주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본인은 위와 같이 밝혀진 입증사실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며 별첨 물은 기자회견장에서 드리겠습니다.
2010. 5. 11
부당해고 당한 김평태 드림
※ 별 첨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결과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3. 서울행정법원 판결서
4. 피의사건(2006제11911호) 처리결과 통지서
5, 원주지청 2007형제8645호 무혐의처리
6. 2007. 1. 5. 고소장(고소인 원창묵의 처 김○○)
7. 원주지청 2008형제10536호(고소인 원창묵의 여동생 원○○, 매형 지○○, 수행비서 권○○), 무혐의처리
8. 원주지청 2009형제12706호(항고인 원창묵의 여동생 원○○, 매형 지○○, 수행비서 권○○), 무혐의처리
9. 원주지청 2008형제3837 불기소이유통지(회사업무에 대하여 전혀 몰라 남편 원창묵과 지○○ 가 회사 일을 처리하였다는 김○○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