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민주당 원주시장 원창묵 후보에게 제기된 도덕성 문제를 검증하며...’
지난 5월 11일 “부당해고 비리후보 민주당 원창묵 원주시장 예비후보를 시민들께 고발합니다.” 라는 기자회견은 피해자 민주당원 김선태(동생 김○태, 심○보)씨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일에 우리 단체가 기자회견장소를 협조한 바 있으며, 다음날 12일 원주지역 야권4당(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한국사회당) 연대회의에서 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1일 1차 기자회견 전날에 확인한 관계서류를 집중검토하고, 13일 YBN TV토론 시 국민참여당 선호균 예비후보가 제기한 부도덕성 문제와 이에 대한 원창묵 후보의 공식 답변내용에 더하여 연이어 시작된 원주KBS TV토론에서 사회자가 제기한 도덕성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원창묵 후보의 공식 답변에 허위사실이 확인된 바, 원창묵 후보의 발언을 중심으로 허위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YBN 토론에서 국민참여당 선호균 예비후보가 제기한 부당해고와 소송남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원창묵 후보는 “70여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첨부(별지#1)된 자료를 살펴보면 민.형사소송건이 쌍방 간에 제기된 건 모두 포함하여 85건(1심, 2심, 3심 판결을 개별 건으로 셈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KBS 토론에서 밝힌 “소송이 진행되거나 이런 것은 회사간의 관계이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며... 지난 선거때 허위로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증건에 한해 한 건 고소한 것 외엔 없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과 달리 김선태씨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제기한 ‘원주지청 2008형제3873(08.09.04)’건의 수사관 의견서를 살펴보면 당시 (주)○○종합건설 대표이사였던 김○숙씨의 발언에서 “2006. 9. 26.경 (주)○○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기는 하나 회사업무에 대하여 전혀 몰라 건외 남편 원창묵과 건외 지○규가 회사일을 처리했을 뿐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원창묵씨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원주지원 2008가단12704 소유권이전등기 등)하여 법정 증언한 부분을 살펴보면 “본인(원창묵)이 (주)○○종합건설의 실질적인 경영주이며 대주주입니다.” 라는 증언에서 살펴보듯이 결국 원창묵씨가 회사 간의 송사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고소한 건이 위증 건 외에 2008년 12월 26일 소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가단16362 주주권확인’ 소송건이 확인되었으므로 원주시민을 상대로 공중파에서 공공연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YBN 토론에서 “부당 해고한 사실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공언하여 마치 11일 우리 단체에서 장소 협조하여 김선태(동생 김○태, 심○보)씨가 발표한 기자회견과 12일 원주지역 야4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부당해고 사실에 대해 마치 거짓인 것처럼 유권자를 기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첨부(별지#2)된 자료를 살펴보면 2006. 12. 26.일자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으며, (주)○○종합건설측의 재심요구로 2007. 04. 06일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에서 “기각”, 2008. 04. 25.일자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에서 최종 “기각”되었으며, 김평태(이중순, 박영주)씨가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가단599 임금 등” 민사소송에서 2008. 04. 23.일자 승소하였고, 피고 (주)○○종합건설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 “2008나49075 손해배상(기)”에서 2008. 11. 26.일자 최종 조정 합의되어, 2008. 12. 31.일자까지 전체 182,705,990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2009. 4. 10.일자로 재차 해고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만을 살펴봐도 13일 YBN 토론에서 언급한 원창묵 원주시장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7월 말경부터 김선태씨는 원창묵 후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종합건설의 자금을 일부 횡령했다며 사법당국에 고소해 구속시키겠다고 갖은 협박을 받았고, (주)○○종합건설 자금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피소될 경우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원창묵씨와 합의하여 회사 공금에서 빼돌린 불법선거자금이 일시에 드러날 것이 불가피하여 2006. 09. 29.일자로 검찰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였으며, 검찰 인지수사로 제기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고합101” 사건에서 원창묵 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5,000,000원을 1심에서 받은 사실이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사건번호 2007노1264)하여 벌금 700,000원으로 감경되는 과정에서 원창묵씨로부터 부탁받아 허위 확인서(진술서)를 제출한 한○○씨의 위증 관련 증인신문조서(별지#3)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항소심에서 인용한 내용 “원사모 회원인 정○화, 황○호, 김○식 등이 원심 및 당심에서 2005년 이후에 선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벌금이 감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 세세한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 판단되어지며, 지난 13일 YBN과 원주KBS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원창묵 후보 스스로 밝힌 “○○○하면 사퇴하겠습니다” 라는 발언에 대한 유력한 원주시장 후보로써의 책임있는 결단이 요구될 것입니다.
지난 11일 1차 기자회견이후 14일 민주당 원주시장 원창묵 후보는 우리단체 사무총장인 저와 김선태씨 그리고 그의 동생 김평태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유포, 후보자 비방 등)로 고소한 바 있으며, 18일 민주당원 김선태(김○태)씨도 같은 민주당 원창묵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12일 상대적 약자인 민주당원 김선태씨와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애환을 끝내 저버리지 않고 용기내어 자신의 치부(진보진영)를 드러내어 먼저 제기한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야4당에 격려를 전하며, 끝내 두 차례나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던 민주노동당의 자성을 촉구하며, 공천과정에서 충분히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어 내부에서 터져 나온 공천반대의 목소리마저 철저히 묵살하여 클린공천을 역행한 민주당 지도부의 심각한 부도덕성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05. 20
기독시민연대 사무총장 정함철 (010-4371-1051)
※ 기자회견안내
○ 일시 : 2010년 5월 20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원주시청 브리핑룸
기독시민연대(CCN)는
기독시민연대
| 813 | 원주시장 예비후보 TV토론 영상 (부도덕성 문제제기에 대한 원창묵 후보의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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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 10.05.15 | 147 | ||
| 811 | (100513 뉴시스) 원주지역 야4당, 민주당 원창묵 예비후보 사퇴 촉구 | 사무총장 | 10.05.14 | 89 | ||
| 810 | (100514 데일리안) 원주 야4당 연대, 민주당 원창묵 시장 예비후보 사퇴 촉구 | 사무총장 | 10.05.14 | 290 | ||
| 803 | 부당해고 불법비리 원주시장 예비후보 원창묵 후보(민주당)를 시민여러분께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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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 10.05.11 | 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