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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한태박사 유류분(遺留分)상속 위헌

작성자채한태 법학박사|작성시간24.04.26|조회수7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제예상되는 민법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4월25일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유류분 제도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하였다 .

헌재는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하였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아니한다.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고 유류분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겐 법정 상속액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겐 3분의 1의 유류분을 인정한다.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상속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이다.
헌재는 유류분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항 등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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