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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한태박사 :AI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제정을 고대합니다

작성자채한태 법학박사|작성시간24.11.29|조회수39 목록 댓글 0

인공지능기본법이 만들어 지기를 고대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24.11.27 전체회의를 열고
AI기본법을 여야 합의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등에 관한 기본법'이 정식 명칭입니다.
1.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지원
2.인공지능 사업자의 투명성확보
3.안전성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글로벌 AI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유럽 EU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AI 기본법안입니다.​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AI기본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격변하는 시대에 인공지능 기본법은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법이 될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여러분께서도 인공지능 조례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 전국의 시군구 지방의회의원 시정질의와 지방공무원연수교육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의원과 지방공무원연수교육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채한태 박사 이메일로(cht016@hanmail.net) 문의 하시면
입법적지원과 연수교육에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법학박사 채한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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