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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관련질문[7급]

R 교섭단체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채한태 헌법박사|작성시간10.02.16|조회수69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는데, 이 교섭단체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등기하지 않았을 때는 법인격 없는 법인인

'정당은 정당은 헌법소원도 가능하고, 기본권 주체 됩니다.

그러나 교섭단체는 국회의 일부기관으로 불인정합니다. 

'외국인에게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케이스내용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열공하여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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