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는데, 이 교섭단체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등기하지 않았을 때는 법인격 없는 법인인
'정당은 정당은 헌법소원도 가능하고, 기본권 주체 됩니다.
그러나 교섭단체는 국회의 일부기관으로 불인정합니다.
'외국인에게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케이스내용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열공하여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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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정당은 헌법소원도 가능하고, 기본권 주체 됩니다.
그러나 교섭단체는 국회의 일부기관으로 불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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