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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관련질문[7급]

기출문제집 질문- 평등권

작성자twodays8|작성시간11.07.12|조회수12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기출문제집 233p 10번 [06국회 8급]

④ 헌법 제11조 제 1항이 예시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에 의한 차별취급이 발생하는 경우, 위헌성을 주장하는 측이 그 차별취급의 합리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X

->해설 : 평등심사에서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른 합리성심사에서는 차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 차별이 합리적 기준이 아닌 자의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차별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비례성원칙에 대한 입증책임을 하여야한다.

 

 

동문제집 242p 22번 [사시 52회]

ㄹ.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유에 기한 차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며, 그 결과 입증책임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판시하였다. X

->해설 :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심사인 비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사용할 때 입증책임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판시한 바는 없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0번 해설에 따르면, 평등심사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는데, ①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른 합리성 심사-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되고, 청구인이 입증책임  ②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이 적용되고, 입증책임 입법자

인것으로 보입니다. 즉, 입증책임 전환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22번 문제 해설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심사인 비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사용할 때 입증책임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판시한 바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분명 10번 해설에 따르면, 엄격한 심사인 비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에서 입법자로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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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제가 저번에 드렸던 질문이었구요. 교수님 답변해주시길, "각각 케이스로 접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문이 덜풀려서 이렇게 또 질문올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평등심사원칙에 두가지 기준이 있는데, (자의금지원칙, 비례성 원칙) 이 경우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도 맞고 입증책임전환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케이스로 접근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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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기촌 | 작성시간 11.07.14 제알기로는 귀하의 의견이 맞는것 같습니다. 두번째 문제가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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