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공부하다가 궁굼한게 있어서요^^ 아래 두 조문 모두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것인데
왜 의결정족수가 다른건지 모르겠어요;;
정당법 제33조
정당이 그 소속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의원 전원의 2분의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64조3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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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공부하다가 궁굼한게 있어서요^^ 아래 두 조문 모두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것인데
왜 의결정족수가 다른건지 모르겠어요;;
정당법 제33조
정당이 그 소속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의원 전원의 2분의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64조3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