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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전대] 4주차 중간평가 공지

작성자운영자1|작성시간23.09.26|조회수85 목록 댓글 0

대     전     대     학     교

4추자 중간평가 공지

 

아래와 유사한 문항으로 4주차 평가를 하오니, 이 점을 고려하시어 미리 공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공부한다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출제경향 : 약술형 5문제

출제범위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16

 

 

아래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23조에서 출제한 것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채결할 때 근로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내어주어야 하는데명시하여야 하는 내용 중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제외한 5가지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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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가지는 권리에 대해 간단히 논하시오.

근로자의 권리

논거

사견

 

3.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해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설정하는 근로계약을 채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이에 대한 논거와 사견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논거

사견

 

4.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붙여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채결하지 못하는데이에 대하여 우려되는 사고와사견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우려되는 사고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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