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24년 09월에 선고를 하지 않았고, 2024.10.17. 재판관 3명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후에 후임자 선출(국회가 선출하여야 하는 3명의 몱)이 없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이 6명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정족수 7명에 이르지 못하여 전원합의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회가 후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언제 선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부정기간동안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결정 선고는 지체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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