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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헌법 관련 질문

법치국가의 원리와 관련하여

작성자병후니|작성시간06.11.15|조회수259 목록 댓글 0

선생님, 요즘 헌법을 처음부터 정리하고 있어서 그런지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ㅎㅎ

 

1. 법치국가원리와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사시42회

 

1) 신뢰보호의 원칙 2) 권력분립 3) 행정입법에 대한 위임의 구체화

4)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5) 입법작용의 기본권에의 지속

 

교재에서 정답이 4번으로 되어 있던데요. 나머지 지문들이 법치국가원리와 관련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4번이 왜 관련이 적은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면 법치주의와 연관이 있는것 아닌가요??

 

2. 방어적 민주주의의 경우 가치지향적 민주주의이고, 이에 반해 상대적 민주주의는 가치중립적 민주주의로서 대의제와 연관된다고 교재에 나오던데요. 그런데 이 상대적 민주주의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중적 민주주의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나요??

 

3. 직접민주정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루소로서, 그는 자동성의 원리를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교재의 기출문제에 카알슈미트가 동일성 이론을 통해 치자와 피치자를 동일하게 보았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렇다면 카알슈미트의 동일성이론을 루소의 자동성의 원리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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