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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의 공무상 요양과 병 청원휴가가 다른가요?

작성자클라베르|작성시간12.07.14|조회수894 목록 댓글 0


Q
현역군인의 공무상 요양과 병 청원휴가가 다른가요?

2012.07.13 16:07:10

군 병원에서 '민간병원 진료' 진단을 받고 청원휴가를 나가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청원휴가로 나갈 수 있는 휴가일수와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휴가일수 및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규 120 병영생활 규정 제6장 휴가 제2절 휴가의 종류 제98조 청원휴가]

먼저, 사유별 휴가 허가 가능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그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배우자 직계 존속의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의 간호가 불가피한 자가 휴가를 요청시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장기복무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한다.

 2. 공무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는 민간 의료기관 진료 목적으로 한 경우

     육규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장 제2절 (민간요양 기관 입원)을 적용하고, 병은 동 규정 제8장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요양 제55조를 적용한다.

 육규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8장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요양

1. 적용대상 : 현역병 건강보험요양 적용대상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및 무관후보생에게 적용 한다.

2. 요양비 (진료비) 부담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총액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지불한다.

3. 민간의료기관 진료 승인, 청원휴가 조치

    1) 휴가, 외출, 외박중인 자가 민간의료기관 입원 승인을 요청시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소견과 입원예정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부대의 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진단서 상의 입원 예정기간 10일까지는 청원휴가를 허가하고, 진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

     2) 영내 근무중인 자가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요청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①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한 군병원(국군의무사령부 소속병원, 해.공군 소속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을 말한다.)에 진료를 의뢰하여 가급적 군 병원에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군 병원의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발행된 진단서를 근거로 휴가를 허가한다.     

          ③ 휴가기간은 2호의 진단서상에 명시된 입원기간을 고려하여 연 10일의 범위내에서 허가하되,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군 병원 군의관 진단서에 명시되지 않은 진단, 검사, 외래진료를 위한 휴가는 청원휴가를 조치할 수

                없다. 다만 군 병원 능력 외의 진단이나 검사, 진료를 위한 경우는 조치 가능하다.

       3) 기 허가된 연 10일을 초과하여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시는 군 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

           다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군 병원의 심의 거쳐 기 허가된 휴가일을 포함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소속부대장이 허가 할 수 있다. 이경우 소속부대장은 군 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을 의뢰한 후, 군 병원에서 승인된 군 병원심의 의결서에 의거 휴가명령을 발령한다.

          ①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자

          ② 기 허가한 청원휴가 종료일 이내에 군 병원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③ 이송으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민간병원 진료를 받으실에는 육규 160의 규정을 적용하여 민간의료기관 진료 승인, 청원휴가 규정을 적용

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531-4376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공병여단 (☎ 031-531-4376)

    추가문의처 :
인사참모처 (☎ ) 

    관련법령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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