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1. 현역출신 부사관 후보생이 퇴교할 경우 군 복무기간 산입 관련 :
아래「육규113」에 명시되어 있듯이 무관후보생(부사관 후보생)이 교육중 퇴교할 경우 '군사훈련기간'과
'비군사훈련기간'을 구분하여 전역일자를 수정합니다. 즉, '군사훈련기간'은 군 복무기간에 산입 되지만,
'비군사훈련기간'은 군 복무기간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 '군사훈련기간' 이란 ?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기간(1주당 5일)을 기준으로 함
* '비군사훈련기간' 이란 ? 교육을 받지 않은 기간(가입교, 주말, 공휴일, 후송, 출발일자 등)을 기준으로 함
그러므로 부사관 후보생으로서 퇴교 후 '비군사훈련기간'은 군 복무기간에 미산입 되어 그 기간 만큼
전역일자가 연기됩니다.
※「육규113 병인사괸리규정('13.4.1.) 제33조(무관후보생 교육중 퇴교자)」: 무관후보생 교육부대장은
퇴교인사명령지에 군사훈련기간과 비군사훈련기간을 산정하여 명시, 병무청 및 인사사령부(병인사과),
입대전 부대로 보고(통보)하고, 현역병으로 복무중 무관 후보생으로 입교하여 생활하다 퇴교한 자는
병자력관리시스템에 입교, 퇴교일자, 군사교육기간을 입력하고 전역일자를 수정한다.
2. 민간출신 부사관 후보생이 퇴교할 경우 군 복무기간 산입 관련 :
아래「무관후보생 퇴교자 관련 제도개선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듯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군 복무기간이 산입 됩니다.
※「무관후보생 퇴교자 관련 제도개선 시행지침('09.12.7.) 군사훈련기간의 병 복무기간 산입」
- 적용대상 :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에서 퇴교된 자
나. 퇴교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입영 또는 소집된 자
다. 퇴교전의 군사훈련기간이 신병기초군사교육기간 이상인 자
* 퇴교전 군사훈련기간 산정기준 :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2222('09.11.6.) 무관후보생 퇴교전
군사훈련기간 산정기준 승인
* 신병기초군사교육기간 : 육군 5주(25일), 해군 3주(15일), 공군 5주(25일), 공익근무요원 4주(20일)
라.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이거나 복무 예정인 자
* 현역병 : 상근예비역, 전, 의, 해경, 의무소방, 경비교도 포함
* 공익근무요원 : 예술, 체육요원 및 국제협력요원 제외
다시 한 번 국가방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사관학교 감찰실(063-835-11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