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 1조: 본회는 청주송씨 대종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본회의 사무소는 김해시 내에 둔다.
제3조:본회는 위선사업과 후예 육성사업을 실시하며, 일가간의 화합 과 친목을 도모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 다.
1. 시조 및 선조의 묘소보호 및 유적 보존과 종원의 교양, 의례 에 관한 사항
2. 청주송씨 세보, 문헌 등 관리, 편수번역 간행과 연구에 관한 사항
3. 선조의 유덕선양 및 육영, 장학, 문화사업(단, 장학금 지급규 정은 별도로 정한다.)
4. 친목과 화합 윤리도덕의 앙양과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 5조: 본회의 회원은 청주송씨인 남녀 종원으로 한다.
제 6조: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운영에 참여하여 종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부담의무를 갖는다.
제3장 기구 및 기능
제 7조: 본회에 회장,부회장, 소문, 자문, 일반이사, 실무이사,지역회장, 감사를 둔다.
제 8조: 특별시, 광역시, 각 시도 및 구, 군에 종친회를 둘 수 있다.
단. 4문중 종회는 대종회의 기본 구성체이다.
제9조: 본회의 총회, 이사회는 매년 1회로 하고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임시 임시총회는 대종회장이 필요 시 또는 재적이사, 대의원의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2주(공휴일포함) 전에 소집한다.
제10조: 민법규정에 의한 성인남녀 종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안에 대 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11조: 대종회장은 총회에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된다.
제13조: 이사는 문중회장 및 종원의 추천에 의하여 대종회장이 위촉한 다.(정, 부회장 및 대종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4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건의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내규의 제정 및 사업부서 개정에 관한 사항.
4. 고문과 자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
5. 본회 재산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대종회장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7. 본회 운영 및 회칙개정,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15조: 이사회는 참석인원으로 심의하여 총회에서 결의한다.
대종회장 선출과 탄핵 및 재산처분에 관하여는 참석인원 2/3 이 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위임장, 팩스, e-메일 등으로 대종회장에게 위임한 것은 참 석으로 인정한다.)
제16조: 각종 회의는 필요 시 임시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17조: 이사회의 정족수 미달 시는 임원회(일반이사는 행당없음) 참석 임원의 과반수로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본회의 각급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경과요령과 결의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인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4장 임 원
제19조: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과 부서를 둔다.
1. 대종회장: 1명
2. 부회장: 5명
3. 고 문: 역대 대종회장
4. 자 문: 약간명
5. 일반이사: 청주송씨의 각종 단체장 및 이에 준함
6. 실무이사: 5명(총무,사업,제례, 홍보, 의전)
7. 지역회장: 각 시·도 지역
8. 감 사 : 2명
단,해당인명 수는 당해 대종회장이 정하여 총회에 인준을 받는다.
제20조: 본회의 임원 및 집행부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문은 역대 대종회장이 된다.
2. 대종회장은 추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실무이사(집행부)는 대종회장이 임명한다.
제21조: 본회의 임원 및 집행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대종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무 일체를 통괄집행 한다.
②부회장은 대종회장을 보좌하며, 대종회장의 유고시에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수석 부회장은 대종회장 이 지명한다.
③대종회장을선출할 시의장은직전종회장 또는수석부회장 이 맡는다.
④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 제반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단, 임원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⑤감사는본회 회무를 수시로 감사하여각급회의에그의견을 진술 한다.
2.본 회의 실무이사의 집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총무이사는 조직, 상벌, 부동산, 동산 및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②사업이사는 선조의 얼 찾기, 학술, 교육에 관한 사항 을 관장
③제례이사는 각종의식, 유계 및 제향의 집행 등을 관장
④홍보이사는 종보발간, 발송, 홍보, 일가 의식고취 관장 ⑤의전이사는 각종모임의 진행, 사회 및 의전을 관장
제22조: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보선 임원 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임기는 본 회의 정기총회 (2016.4.10) 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제23조: 본회 임원은 임기 만료나 유고 퇴임 시에는 후임자에게 사무 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이며 회장이 지정한 임원에 한하여 예산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본회의 임원으로서 여하한 형태로도 본회 명의를 사용하여 자 기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장 재정과 회계
제26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성금, 재산수익 및 기타 수입금 으로 충당한다. 단, 찬조금의 경우 찬조자의 뜻에 따른다.
제27조: 본회 임원은 연회비와 의무찬조금의 부담을 진다.
1.임원은 연회비를 납부한다.
①대종회장 연회비 : 30만원
②이사 연회비 : 10만원
3.다음 임원은 의무찬조금을 납부한다.
①대종회장 : 100만원
②수석부회장 : 20만원
③고문·자문·부회장 : 10만원
④지역회장 : 10만원
제28조: 본회의 자금은 종중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통장 은 총무이사가 보관하고 인장은 종회장이 관리한다.
제29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결재를 득하여 종무로 출장할 때나, 대종회장이 필요하여 경비 를 지출할 때는 ‘재정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제31조: 본회의 수지결산은 회계년도 마감 즉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감사의 의견을 붙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 는다.
1. 업무보고서
2. 전년도 결산서
3. 신년도 예산서
4. 재산 목록서
5. 기타 참고서류
제32조: 본회의 회계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한 잔금은 차년도 사 업 자금으로 이월한다.
제33조: 모든 경리는 수입과 지출부를 비치하고, 명확한 증빙서류를 구 비하 여야 한다.
제6장 상부상조 및 포상과 징계
제34조: 본회를 위하여 현저한 공이 있는 종원과 충?효?열은 문중회장 이나 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대종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 여 표창한다.
제35조: 이사에게는 상부상조 규정에 의거 집행한다.
제36조: 1. 본회의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는 대 종회장은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권, 견책, 훈계조치할 수 있다.
①회칙의 제 규약에 위배되는 행위.
②본회의 사업에 방해 또는 해를 끼친 행위.
③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2. 종친일가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종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원만한 조정이 되게 한다.
제37조: 대종회장이 전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해종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이때의 이사회는 구성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수석 부회장이 소집하고 직 전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다음의 최종 총회결의에 따라 그 효력을 발생 한다.
서기 2005년 5 월 1 일 제정
서기 2007년 4 월 22 일 개정
서기 2010년 4 월 18 일 개정
서기 2016년 6 월 17 일 개정
1.본회운영 규정
대종회의 재정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하여 회칙 제21조에 의거 實務 規定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재산은 基本財産과 一般財産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 ---不動産 (田畓, 林野, 建物, 종물(墓碑, 床石등).
일반재산 ---動産(定期預 金, 會費, 贊助金, 其他 收入金)
2. 會計管理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집행하고 根據 資料 및 장부정리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3. 재정운영은 效率的 관리에 힘쓴다.
4. 재정 支出은 승인된 豫算에 따라 지출하되 緊急등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 시 대종회장이 결정하여 지출한다.
5. 결재를 득하여 宗務로 출장할 時 또는 필요경비 지출의 발생할 시 는 대종회장의 命에 의하여 實費를 支給한다.
6. 결산은 會計年度 마감 2주전 까지 정리하여 監査를 필한 후 승인을 받는다.
7. 본회의 書類, 帳簿등은 다음과 같이 保存한다.
1) 永久保存
① 族譜및 宗中書籍, 종보등 의 宗中歷史 記錄物과 文書
② 財産臺帳및 所有權 權利 文書
③ 書冊, 備品臺帳
④ 各級 會議의 會議錄
⑤ 事務 引繼, 引受 書
2) 5年保存
① 金錢出納簿, 豫算 決算書
② 入. 出金 證憑書類
③ 事務文書, 登記 郵便物
2005년 9월 3일 制定.
2. 종보발간 규정
제 1 조 (目的) : 본 규정은 淸州宋氏 大宗會가 定期的으로 발간하는 『淸州 宋氏 大宗報』 (CHEONGJU Family Meeting Bulletin)의 編輯과 發行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제 2 조 (編輯委員會) : 대종보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종보 관련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본 대종회 내에 대종보 編輯委員會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 조 (構成) :
1) 위원회는 각 1인의 위원장(대종회 宗報 副會長)과 5인 내외의 편 집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대종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종보 편집 및 발행에 能力과 熱意를 고려하여 위원장 의 推薦을 받아 대종회장이 任命한다.
4) 위원장과 편집위원의 任期는 2년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제 4 조 (權限, 義務) :
1) 위원회는 본 대종회에서 發刊하는 대종보의 내용구성, 투고기사 심사위원 선정 審査結果에 대한 評價,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대종보 發行部數와 刊行 形式 등에 대하여 의결한다.
2) 編輯委員은 대종보의 編輯을 통해 대종회와 종원의 名譽를 지키고 대종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사실에 입각한 종보 발간 및 편집을 하여야 한다.
3) 위원회가 대종보를 審査, 編輯, 發行함에 있어 發行者는 대종회장 이 되고 대종회장 또는 會長團,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 발행한다.
4) 編輯委員은 委員會 活動과 관련하여 取得한 宗員의 個人的인 情報 를 外部로 流出하여서는 안 된다,
제 5 조 (投稿) :
1) 原稿는 書信, 電話, 電子郵便, 등으로 수시 접수하며, 投稿原稿 접 수일은 해당원고가 대종회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2) 기사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揭載) : 본 대종회 종원은 대종보에 宗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 계된 기사, 논평, 서평 및 기타 기사를 통한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 할 수 있으며, 본 대종회 종원이 아닌 자와 公同 게재할 수 있다.
제 7 조 (審査) :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기사를 德望이 있는 審査委員 3人을 委囑함 을 원칙으로 하되 대종회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編輯委員이 投稿한 기사의 경우에는 해당編輯委員을 審査委員, 선 정과정에서 排除한다.
3) 기사 審査委員에는 名譽職으로 한다.
제 8 조 (審査料와 揭載料) : 투고자는 審査料와 揭載料를 납부하지 아 니 한다.
제 9 조 (대종보 발행횟수) : 본 대종회의 대종보 發行은 年間 2회 이 상으로 한다.
봄호는 4월 1 일, 가을호는 10월 1일에 발행한다.
제 10 조 (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 :
1) 本 規定은 理事會의 議決로 制定, 改定할 수 있다.
2) 編輯委員會는 기사의 투고와 審査에 관한 구체적인 事項을 대종회 이사회의 承認을 받아 制定, 改定할 수 있다.
제 11 조 (財政) :
1) 종보 발행에 필요한 제반 經費는 宗報發行 贊助金으로 充當 한다.
2) 종보위원회에 財政擔當者를 정하여 자체 관리한다.
3) 財務管理 狀況은 연1회 大宗會의 監査를 받는다.
제 12 조 : 본규정은 대종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2005년 9월 3일부터 시 행한다.
3. 相 扶 相 助 規 定
종친간의 화합과 相扶相助의 美德을 高揚하기 위해 대종회 회칙 제18조에 의거 경조사에 대한 실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경조 수혜자): 대종회 재정 운영상 다음의 종친에게만 경조 혜택을 부여 한다.
1). 전년도 또는 금년도 年會費를 납부한 종친.
2). 전년도 또는 금년도 연회비 이상의 贊助金을내신분.
3). 그 외 경조 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친.
2. (경조대상)
1). 종친 本人, 配偶者 別世
2). 종친의 父母 別世
3). 일정한 수준의 慶祝(종친의 경조사 상황, 그 외 경축의 필요사항 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
3. (경조내역)
1). 약간의 賻儀金
2). 弔意表示 大宗中弔旗 揭揚
3). 訃告 협조
4). 대종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종친 또는 배우자가 별세 했을 시는 회장단의 결정과 고문단의 자문을 받아 弔意에 임한다.
5). 웅지를 펼치는 젊은이의 경사에는 적극 축하한다.(고시합격, 우 수 대학 합격, 승진, 영전---축전, 전화, 현수막, 축하회 기타)
2005년 9월 3일 制定.
4. 宗 報 發 刊 規定
제 1 조 (目的) : 본 규정은 淸州宋氏 大宗會가 定期的으로 발간하는 『淸州宋氏 大宗報』 (CHEONGJU Family Meeting Bulletin)의 編輯과 發行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제 2 조 (編輯委員會) : 대종보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종보 관련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본 대종회 내에 대종보 編輯委員會(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 조 (構成) :
1) 위원회는 각 1인의 위원장(대종회 宗報 副會長)과 5인 내외의 편 집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대종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종보 편집 및 발행에 能力과 熱意를 고려하여 위원장 의 推薦을 받아 대종회장이 任命한다.
4) 위원장과 편집위원의 任期는 2년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제 4 조 (權限, 義務) :
1) 위원회는 본 대종회에서 發刊하는 대종보의 내용구성, 투고기사 심사위원 선정 審査結果에 대한 評價,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대종보 發行部數와 刊行 形式 등에 대하여 의결한다.
2) 編輯委員은 대종보의 編輯을 통해 대종회와 종원의 名譽를 지키고 대종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사실에 입각한 종보 발간 및 편집을 하여야 한다.
3) 위원회가 대종보를 審査, 編輯, 發行함에 있어 發行者는 대종회장 이 되고 대종회장 또는 會長團,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 발행한다.
4) 編輯委員은 委員會 活動과 관련하여 取得한 宗員의 個人的인 情報 를 外部로 流出하여서는 안 된다,
제 5 조 (投稿) :
1) 原稿는 書信, 電話, 電子郵便, 등으로 수시 접수하며, 投稿原稿 접수일은 해당원고가 대종회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2) 기사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揭載) : 본 대종회 종원은 대종보에 宗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된 기사, 논평, 서평 및 기타 기사를 통한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할 수 있으며, 본 대종회 종원이 아닌 자와 公同 게재할 수 있다.
제 7 조 (審査) :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기사를 德望이 있는 審査委員 3人을 委囑함 을 원칙으로 하되 대종회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編輯委員이 投稿한 기사의 경우에는 해당編輯委員을 審査委員, 선 정과정에서 排除한다.
3) 기사 審査委員에는 名譽職으로 한다.
제 8 조 (審査料와 揭載料) : 투고자는 審査料와 揭載料를 납부하지 아 니 한다.
제 9 조 (대종보 발행횟수) : 본 대종회의 대종보 發行은 年間 2회 이 상으로 한다.
봄호는 4월 1 일, 가을호는 10월 1일에 발행한다.
제 10 조 (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 :
1) 本 規定은 理事會의 議決로 制定, 改定할 수 있다.
2) 編輯委員會는 기사의 투고와 審査에 관한 구체적인 事項을 대종회 이사회의 承認을 받아 制定, 改定할 수 있다.
제 11 조 (財政) :
1) 종보 발행에 필요한 제반 經費는 宗報發行 贊助金으로 充當 한다.
2) 종보위원회에 財政擔當者를 정하여 자체 관리한다.
3) 財務管理 狀況은 연1회 大宗會의 監査를 받는다.
제 12 조 : 본규정은 대종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200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5. 장학운영 규정
1. 장학회 운영.
본 대종중 장학회는 청주 송 씨 후손으로서 대종중 종무에 적극 협조하며, 종친간의 협심, 단결에도 참여 정신이 투철한 종친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 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학업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대종중 회칙 제 4조 3항의 사업목적에 의하여 운영한다.
2. 장학금 지급규정.
본 장학금 지급은 다음의 규정을 두어 공평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
➀ 장학생 신청 자격은 4년제 대학교 재학생(2,3학년)으로 하고 문중 구별 없이 3인으로 한다.
➁ 장학생 선정은 우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과 사회에용의가 모범이 되는 자를 우선한다.
➂ 신청 및 추천이 3인 이상일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우선한다.
➃ 장학생 선정 조건 중 학업 성적은 다음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전체학점 평균이 최하 “3.0”이상이 되어야 한다.
➄ 장학금 지급은 연 1회로 하며 지급액은 1인 50만원으로 한다.
➅ 장학생 신청마감은 매년 12월말까지 이며 익년 1월에 선발하여 대종회 총회 때 직접 전달한다.
➆ 장학생 추천인(3인)은 대종회 이사 (연회비를 납부한 자) 이어야 한다.
➇ 장학생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학생 신청서(대종중 소정양식)------1부
나. 재학 증명서---------------------1부
다. 성적 증명서---------------------1부
라. 주민등록등본--------------------1부
➈ 추천인은 신청된 서류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정확한 심사를 거쳐 추천 하여야 하고, 신청이 3인 이상 일 때 접수된 서류 는 선정된 서류 와 함께 대종중에 제출 하여야 한다(대종중 보관).
➉ 대종중은 장학생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대종회장, 심사위원:4문중대표)를 두어 추천된 학생들을 공평히 심사하여 종친간의 위화감이 없도록 한다.
2008년 6월 25일 제정
2010년 4월 1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