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조선의 영의정. 인조반정 때 반정에 불응했다가 수감된 후 처형당했다.
2. 생애]
1562년 한성부 성저십리 청파에서 태어났다. 이정귀도 청파 출신이므로, 이정귀와 동향 출신이었다. 중종(조선)대에 기묘사화로 인해 교살당한 기묘명현 기준(奇遵, 1492~1521)의 증손자이며 명종(조선)의 교시를 받아 심의겸 등과 함께 외척 이량 일파의 탄핵을 진두지휘했던 가구(可久) 기대항(奇大恒, 1519 ~ 1564)의 손자이다. 기대항은 기대승의 사촌 형이다.
1582년 성균관에 입학하여 유생이 되었다. 1604년 사헌부 대사헌에 발탁되고 거듭 승진해 공조판서, 병조판서, 예조판서, 이조판서를 거쳐서 우의정과 좌의정으로 승진했으며 이때 소북의 류영경 등이 영창대군을 앞세워 광해군의 즉위를 저지하려 하자 그는 광해군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선조가 광해군을 폐하고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으려 하자 이를 끝까지 반대하여 광해군을 왕위에 오르게 했다. 이후 광해군 조정에서 정인홍, 이이첨과 함께 북인에서 분파한 붕당인 대북의 영수가 되어 국정을 주도한다. 이후 영의정이 되었다.
영창대군의 죽음에 강화부사 정항(鄭沆)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정온(鄭蘊)에게 광해군이 분노하자 이원익, 심희수, 정창연 등과 함께 정온을 용서해달라고 주장하였지만 광해군은 끝내 정온을 친국한 뒤 제주도로 유배보내었다.
1617년 인목왕후의 처우를 놓고 벌어진 폐모론이 일자 반대하였으나 점차 권력을 잠식한 이이첨에게 하극상을 당해(이이첨은 찬성파였다) 문외출송되어 홍원에 유배되고 다시 길주로 옮겨진다. 이후 1620년에 유배에서 풀려났다
1623년 인조반정 때 김류, 이귀에게 가담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반정이 성공한 후 이원익의 부름을 받았으나 "옛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며 사양하고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러자 인조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물증이 없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1624년 이괄의 난으로 인해 이괄과 내통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였다. 이원익, 이귀 등의 상소로 인조 5년인 1627년에 복관되었다.
부인 이씨는 덕흥대원군의 장남이자 선조의 형인 하원군 이정의 딸이며(즉 선조의 조카사위), 아들로는 기준격, 기순격, 기신격, 기민격이 있다. 또한 기대승의 6촌 재종손(친사촌 기대항의 친손자)이 된다.
폐모론 사건으로 인해 허균이 처형당한 뒤 아들 기준격과는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기준격이 스승 허균의 역모를 고변할 때 쓴 상소문이 "대비를 심하게 침범"하였다 보고 이후 만나려 하지 않았다 한다.
3. 여담
불교 신자였다. 친불교적이었던 김시습의 사상을 믿은 류몽인과 함께 유교와 불교를 동시에 수용했다. 허균과도 불교를 통해 만나서 친해진 사이였고, 허균의 문하로 자신의 아들 기준격을 보냈지만, 폐모론과 관련해서 갈등이 생긴 이후 관계가 멀어졌다.
이명증을 앓고 있었다.
기자헌은 감옥에 있으면서 내통할 가능성이 없었으나 그의 사촌 기익헌(奇益獻)이 이괄의 난에 가담하게 되어서 처형에 영향을 미쳤다. <어우야담>의 저자 류몽인과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비록 탐관오리라는 악명이 있었지만 강경노선으로 일관한 북인 중에서는 중립을 지키는 인사였으며 폐모론에 반대했다. 그러나 둘 다 반정 직후 광해군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인조 정권에 출사하기를 거부했다가 정국의 혼란 속에 모함을 받아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광해군일기>에서는 기자헌이 이순신 지휘 하에서 군법을 어겨 죽게 된 남해현령 기효근(奇孝謹)이라는 집안 친척을 원균에게 음식을 뇌물로 바쳐 살려냈고 심지어 부당하게 그의 공을 상주해 선무공신에 수록했다는 심각한 흑역사로 탄핵받았던 것이 기재되어 있다.
똑같이 광해군의 충신으로 인정 받은 류몽인, 박승종이 정조, 철종 때 복권된 것과 달리 유일하게 인조 당대에 복권되었다. 하지만 박승종, 류몽인 등은 시호를 받은 반면 기자헌은 복권은 되었지만 시호를 받지는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