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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인물

이태좌(李台佐)

작성자太石 安極鎬|작성시간26.06.23|조회수14 목록 댓글 0

1. 개요

조선의 문관.

2. 생애

선조 때 영의정 이항복의 4대손이며,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광좌의 삼종형이다.

소론에 속하였고,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 등 6조의 판서를 모두 거쳤다.

1728년(영조 5) 7월 이인좌의 난이 진압된 후 판서로서 분무원종공신 1등(奮武原從功臣一等)에 책록되었고, 동년 12월 우의정에 올랐다.

1729년(영조 5) 6월 좌의정에 이르렀다.

이후 기로소에 들었고, 1736년(영조 12) 3월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동월 19일 영조가 봉조하 민진원(閔鎭遠), 판부사 이태좌(李台佐)를 희정당(熙政堂)에서 인견(引見)하고, 두 대신(大臣)에게는 각기 그 아들 민형수(閔亨洙)와 이종성(李宗城)으로 하여금 그 아비를 부축하여 섬돌에 오르게 하였고, 영조가 의자에 올라앉아 위유(慰諭)하고 관곡(款曲)하게 대접하였으며, 선온(宣醞)하였는데, 얼마 전 다툰 민형수와 이종성에게 따로 술잔을 내리며 화해하게 하였다. 자리를 파(罷)함에 이르러 영조가 민진원, 이태좌에게 의자 앞으로 나와서 서도록 명하고 손을 잡고 위유(慰諭)하고는 인해서 문피(文皮)를 내렸으며, 이들이 물러나자 또 의자에서 내려와 전송하였다. 동월 28일 상소하여 치사(致仕)하였다.

1739년(영조 15) 3월 14일 차자(箚子)를 올리고, 부친 고(故) 참판 이세필(李世弼)이 지은 왕조예문(王朝禮文)을 바쳤다. 대개 그 글은 신비(愼妃)를 복위해야 하는 의리를 논한 것인데, 임금이 우악하게 비답하였다.

동월 25일 사망하였다. 실록은 평하길, "이태좌는 문충공 이항복(李恒福)의 현손이고 이광좌(李光佐)의 재종형삼종형인데, 사람됨이 충후하고 근신하며 남과 거스르지 않아서 의론이 이광좌와 조금 달랐다. 지위는 삼사(三事)]에 이르고 80세를 넘어서 복록을 온전히 갖추고 너그러이 즐기며 편안히 마치니, 일대의 완인(完人)이었다." 하였다.

1741년(영조 17) 1월 시호를 추증하여 충정(忠定)이라 하였다. 이태좌가 이미 죽은 뒤인데도 그의 아들이 시호를 청하지 않으니, 영조가 영(令)을 내려 시호를 내리도록 재촉하기를, "한 웅큼의 충성심으로 오염되지도 않고 편당을 만들지도 않았으니 송백(松柏)과 억센 풀처럼 불의에 굽히지 않은 사람은 이 정승이라고 말할 만하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원경하(元景夏)가 영조에게 아뢰기를, "이태좌가 임인년 무옥(誣獄)을 당하여 옥관(獄官)이 되지 않았고, 또 혼자서만 하례(賀禮)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자, 영조가 가상하게 여겨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었다.

1746년(영조 22) 6월 영조가 진연(診筵)에서 하교하기를, "10년 동안 정승을 지내면서 아름다운 덕망으로 포용력을 지녔고 신축년·임인년에 이르러서도 영명(令名)을 잘 보전한 사람은 오로지 김 판부사(金判府事)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일심(一心)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짐이 없었고 말년에 이르러서도 혈성(血誠)이 깊고 독실한 것은 오직 이 봉조하(李奉朝賀)뿐이었다. 이러한 세상에 마땅히 포장(褒奬)하고 돌보는 뜻을 보여야 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는데, 곧 고(故) 상신(相臣) 김우항(金宇杭)과 이태좌이다. 동년 9월 영조가 이태좌에 대하여 논하길, "정성이 순수하고 한 마음을 지녀 딴 생각이 없었다."하고는, 어필로 결신충군(潔身忠君) 네 글자를 써서 승지로 하여금 그 집에 전해 주도록 하였다.

장남 이종성(李宗城)도 현달하여 1752년(영조 28) 영의정에 이르렀다.

이태좌, 이종성 두 정승 부자의 사후인 1796년(정조 20) 3월 정조가 전교하길, "고(故) 정승의 집을 자별(自別)하게 보는 것은 계유년과 무인년에 수립(樹立)한 공이 있기 때문이다. 석년(昔年) 이맘때 고(故) 정승의 부자가 희정당(熙政堂)에 입시했을 때의 은례(恩禮)가 분명하게 기주(記注)에 실려 있는데, 어찌 차마 이날을 헛되이 보내겠는가. 고(故) 영의정 이종성(李宗城)의 집에 승지를 보내 치제(致祭)하라. 제문(祭文)은 친히 지을 것이다. 또 고(故) 정승 이태좌(李台佐)에게도 치제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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