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지 사항

[<공지사항>]2021 민소법 복습테스트 제2회 문제

작성자춘씨아저씨|작성시간21.04.28|조회수309 목록 댓글 0

김춘환 민사소송법 복습테스트 제2회 문제

 

*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1.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 )를 대상으로 한다. 민사소송은 널리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 ), ( ), ( ) 등을 내용하는 절차이다. 민사소송은 ( )상의 절차이다.

 

2.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대상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같은 ( )에 대하여 형사법원과 민사법원 사이에 그 ( )을 달리할 수 있다.

 

3.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 )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 ) 되지 않는 한, 그 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수소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5. 법인의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비송사건을 소로 제기한 경우에 ( ) 하였다.

 

6. 화해란 사법상의 화해(재판외의 화해)와 ( )의 화해가 있고, ( )의 화해는 다시 ( )화해와 ( )상의 화해로 나뉜다.

 

7.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면 (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8. 조정은 재판상의 ( )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9.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본안에 관한 ( )의 변론을 할 때까지 법원은 그 ( )를 ( )하여야 한다.

 

10. 민사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 )와 ( )의 원칙에 의하여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만 타당한 분쟁의 ( ) 해결로 만족해야 한다.

 

11. 소송절차가 중단이 되기 위해서는 ① 소송계속 중 ( ) ② ( )의 존재 ③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 )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선임된 ④ ( )이 없어야 한다.

 

12.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 )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 ) 또는 ( )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13. 고액채권을 소액채권으로 세분하여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 )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14. 신의칙에 위반한 판결은 확정 전에는 ( )로 취소할 수 있고, 확정 후에는 ( )사유에 해당된다면, (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당연( )의 판결은 아니다.

 

15. 신의칙에 반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 )하여야 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