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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2021 기본반 복습테스트 민소법 제3회

작성자춘씨아저씨|작성시간21.05.10|조회수141 목록 댓글 0

김춘환 민사소송법 복습테스트 제3회 문제

 

1. 가압류는 ( )채권 또는 ( )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기초하여 동산․부동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가처분은 ( )에 관한 가처분과 ( )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다.

 

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나 가압류한 경우에 (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며, 그 효력은 압류명령 신청 시에 생긴다.

 

4. 전부명령이 있으면 피압류채권에 의한 ( )와 같은 효과가 생기므로, 압류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이에 의하여 그대로 집행절차가 종료되고 다른 채권자가 이중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여지가 없게 만들어 압류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나 독점적 만족을 얻게 되는 이점이 있다.

 

5. 이전된 피압류채권의 부존재의 경우에 전부명령은 ( )이며, 변제의 효과와 집행채권의 소멸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 한다.

 

6. 강행규정은 ( )의 포기·상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임의규정은 ( )의 포기·상실의 대상이 된다.

 

7.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 )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한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 )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 )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면제주의

 

8. ( )은 당해 사건에 대해 우리 민사소송법의 규정상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이를 역으로 파악해 재판권이 있는 것으로 보자는 하는 견해이다.

 

9. ( )은 ( )인 것이 아니라 ( ) 할 수도 있다. 지리, 언어, 통신의 편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10. 국내에 토지관할권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국내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 ) 또는 ( )관할이라고 한다.

 

11. 재판권 없음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확정 전에 ( )가 가능하지만, 확정 후에는 ( )청구를 할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 )의 판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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