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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2021 기본반 복습테스트 제4회

작성자춘씨아저씨|작성시간21.05.10|조회수138 목록 댓글 0

김춘환 민소법 복습테스트 제4회

 

1. 이전심급(前審)이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 재판으로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 ) 재판, 상고심에서 간접적으로 불복대상이 된 ( ) 판결 등도 포함된다.

 

2.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확정판결은 이전심급의 재판에 ( ).

 

3. 전심 ‘관여’란 판결의 기본이 되는 ( )변론, 실질적으로 사건에 관한 판단을 하는 판결의 ( )나 판결의 ( )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므로, 단지 최종변론전의 변론, 준비절차, 증거조사 또는 판결의 ( )에만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4.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으킬 ( ) 사정을 가리킨다.

 

5. 판례는 원고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A와 당해 사건의 2심 재판장이 ( )를 주고받은 경우에 기피사유를 인정하였다. 평균적 ( )으로서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제로 법관에게 ( )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 )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6. 기피신청의 방식은 ( )이든 ( )이든 무방하다.

 

7.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 )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 )으로 이를 각하한다.

 

8.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 )절차에 의하여 그 ( )를 다툴 수 있을 뿐 이에 대하여 별도로 ( )로써 불복을 할 수 없다.

 

9. 원심의 원판결 선고가 민사소송법 제( )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한 판결은 그 후 그 기피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배척되고 그 결정이 확정되는 때에는 ( )한 것으로 된다.

 

10.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전에 이루어진 변론기일의 진행 및 위 각하결정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이루어진 변론기일의 진행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 )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상 흠결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위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 )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 위반의 흠결이 ( ) 된다고 할 수 ( ).

 

11. ( ) 관할이란 법정관할 가운데 재판의 적정⋅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요구에 기하여 특정법원만이 오로지 배타적 관할을 갖게 된 관할을 말한다. ( )관할이란 당사자의 편의와 공평을 위한 사익적 견지에서 정하여진 것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피고의 변론(응소)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관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2. 할부거래나 방문판매의 경우 ( ) 당시 매수인(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전속관할법원이다.

 

13. 전속관할위반이 있으면 당사자는 ( )이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 )사유는 되지 않는다.

 

14.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며, 직분관할 중 심급관할은 ( )의 경우에 한하여 임의관할이다.

 

15. 제1심은 소의 ( )에 의하여, 상소심은 ( )의 제기에 의하여 각 개시되며 종국판결정본의 ( )로써 ( )이 끝이 난다.

 

16.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와는 다르다고 보여 지므로, 최초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원고는 계약당사자와 같이 공사대금의 청구 등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고가 유효한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아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금전으로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불과하므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 )상의 소로서 그 ( )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

 

17. ( )금⋅( )금 청구사건은 단독판사 사건이다.

 

18. 소가는 ① (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② ( ) 등을 제출할 때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표준이 되며, ③ ( )보수액의 기준이 된다.

 

19. 단독판사에 계속 중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여 소가가 ( )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위반의 문제가 생기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아니하였다면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의부에 계속 중 소의 일부( )나 청구취지의 ( )에 의하여 소가가 ( )억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이송이 소송경제에 반하고 합의부에서의 계속심리가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판사로 이송할 필요가 없다.

 

20. 합산의 원칙의 예외로는 ( ), ( ), ( )가 있다.

 

2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 ) 되는 ( ) 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 )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다.

 

22. 약속어음은 그 성질상 그 어음상에 표시된 ( )지가 의무이행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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