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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 등에 관한 비교 표 입니다 ~

작성자춘씨아저씨|작성시간21.05.20|조회수1,596 목록 댓글 0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소송능력변론능력
의의1. 일반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
2. 소송법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3.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
어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소송물)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
소송수행권=민법상 관리⋅처분권=정당한 당사자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민법 대응 개념권리능력민법상 관리처분권행위능력없음
소송상 취급소송요건소송요건소송요건 and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소송행위의 유효요건, 예외적으로 소송요건 가능(소, 상소 각하 결정)
소제기에 흠이 있는 경우소 각하소 각하(but 이행의 소는 청구기각)소 각하, 진행한 경우 개개의 소송행위 무효. but 추인 가능소송행위 무효.
소급적 추인 안 됨.
흠을 간과한 판결⑴ 원칙 - 소 각하(사망자, 비실재인 등)
⑵ 예외 - 사회적 실체가 있는 경우(학교, 조합 등), 확정 에는 상소로 취소 가능, 확정 에 재심이 가능한지가 문제.
1) 무효설 - 원칙 관철, 재심설 - 제451조 1항 3호
2) 유효설 타당 - 무효설은 당사자부존재일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 재심설은 당사자능력의 흠은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함.
무효(통설, 진정한 당사자에게 판결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소송무능력자가 패소한 경우에 소송능력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 즉 판결 확정 전이면 상고(제424조 1항 4호), 판결 확정 후에는 재심(제451조 1항 3호).법원이 변론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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