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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Q&A

Re:소장각하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춘씨아저씨|작성시간09.12.30|조회수522 목록 댓글 1

^^ 열공하고 계신가 보네요...

 

먼저 법원실무제요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께요.

"소장각하명령은 소장이 부적법하다(정확히는 부적식이 옳은 표현임, 강사 주) 하여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재판이므로 소장을 수리한 후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는 소각하판결과는 다르다.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소송계속이 이루어져 당사자 쌍방 대립관계의 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명령에 의한 소장각하를 할 수 없고, 종국판결로 소를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즉 소장심사단계에서 흠이 간과된 채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버린 때에는 이로써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권은 소멸하고 그 후에는 법원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일단 소장이 송달되면 소송계속의 효과로 원고, 피고 쌍방이 관여하는 소송절차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 때는 소장각하명령의 고지만으로 소송을 종료시킬 수 없다(법원실무제요, 2, 43면, 법원행정처)." 

 

즉 법원행정처의 취지는 소장각하명령은 "원고에게만" 고지하고, 명령의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므로, 소송법률관계가 발현되는 소송계속(즉 소장부본송달시) 이후로는 소각하판결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변론이 열리면 소각하판결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이지만, 소송경제를 강조하면 변론개시설도 가능하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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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폴로베어 | 작성시간 10.01.02 와~우 명쾌하군요....ㅋㅋ...또 하나 알았네...평소에 궁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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