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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환에게 묻다.

즉시항고 이유서 제출관련 개정 질문 (2025 포춘 민소법, 845p 18번)

작성자아야|작성시간26.06.19|조회수21 목록 댓글 0


민소법상 즉시항고를 한 항고인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해설: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각하할 수는 없다.


2024년 개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402조의2 40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
제402조의3 미제출 시 결정으로 항소각하


1. 그럼 이제 즉시항고도 40일 내 항소이유서 제출, 미제출 시 각하결정 으로 되나요?


2. 재항고, 특별항고는 상고 조항 따라서
20일 이내 이유서 제출, 미제출 시 판결로 기각.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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