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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1일부터 한시임기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동일하게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작성자딸기생크림(국가행정)|작성시간20.12.23|조회수924 목록 댓글 0

21년 1월 1일부터 한시임기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동일하게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노조에서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분들의 경우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불합리한 부분으로 보여 기사 제보했더니 내년부터는 동일 지급한다고 입법예고 완료했네요.

우리도 좋게 바뀌면 좋지만, 주위도 돌아보면서 우리 보다 상황 안 좋은 분들도 돌아보는 여유가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들 점점 더 좋아져 보시게요.


200613 [파이낸셜뉴스] "가족수당, 시간비례로 받아라?" 6년간 차별 받아온 '한시임기제 공무원'  / 안태호 기자
출처 : 파이낸셜뉴스 | 네이버

http://naver.me/F08CIP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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