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6. 6. 12.(금) 밤 12시까지 9-18시 사이 초과근무 소송 참여 여부 설문 요청(3년 소멸시효 발생)
작성자딸기생크림(국가행정)작성시간26.06.12조회수68 목록 댓글 3| (안내) 2026. 6. 12.(금) 밤 12시까지 9-18시 사이 초과근무 소송 참여 여부 설문 요청(고등법원 재심 이후 법령 개정 후 배포하는데 1~2년 소요 예상으로 그 사이에 임금 소멸시효 3년 도과로 소송 진행 필요) https://forms.gle/Uvo2VP9i6iAdGxSV8 1인 1회 응답을 위해 구글 로그인 필요 설문 목적 :9-18시 사이 초과근무 1시간 공제 부당 소송 승소에 따른 법 개정 기간이 1~2년 소요 될 것으로 예상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전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호봉 인정 대법원 소송 승소시에도 법령이 개정되어 적용되는데 1~2년 소요, 인사혁신처 현재 태도로 보아 3년 치 소급해서 개정해 줄 확률이 적어 단체 소송 진행 필요(소송 참여자, 미 참여자 모두 포함) 내용 : 9-18시 사이 초과근무 소송 참여 여부와 예상 금액 산정 기간 : 2026. 6. 11.(목)~2026. 6. 12.(금) 밤 12시까지(2일간) 예상 소송 참여비 : 1심 당 1인 300,000원 예상,(3심까지 1인 900,000원) 승소 시 성공보수 본인이 받는 초과근무수당 중 2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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