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안내) 2026. 6. 12.(금) 밤 12시까지 9-18시 사이 초과근무 소송 참여 여부 설문 요청(3년 소멸시효 발생)

작성자딸기생크림(국가행정)|작성시간26.06.12|조회수68 목록 댓글 3
(안내) 2026. 6. 12.(금) 밤 12시까지 9-18시 사이 초과근무 소송 참여 여부 설문 요청(고등법원 재심 이후 법령 개정 후 배포하는데 1~2년 소요 예상으로 그 사이에 임금 소멸시효 3년 도과로 소송 진행 필요)
https://forms.gle/Uvo2VP9i6iAdGxSV8
1인 1회 응답을 위해 구글 로그인 필요

설문 목적 :9-18시 사이 초과근무 1시간 공제 부당 소송 승소에 따른 법 개정 기간이 1~2년 소요 될 것으로 예상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전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호봉 인정 대법원 소송 승소시에도 법령이 개정되어 적용되는데 1~2년 소요, 인사혁신처 현재 태도로 보아 3년 치 소급해서 개정해 줄 확률이 적어 단체 소송 진행 필요(소송 참여자, 미 참여자 모두 포함)

내용 : 9-18시 사이 초과근무 소송 참여 여부와 예상 금액 산정

기간 : 2026. 6. 11.(목)~2026. 6. 12.(금) 밤 12시까지(2일간)
예상 소송 참여비 : 1심 당 1인 300,000원 예상,(3심까지 1인 900,000원) 승소 시 성공보수 본인이 받는 초과근무수당 중 20% 지급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딸기생크림(국가행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2 저는 여기 관리자가 아닙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현직이시면

    https://cafe.daum.net/civilservant.korea

    여기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될 듯 합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