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명
시모노세키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모노세키는 1895년 청일전쟁 직후,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시모노세키늑약(勒約:억지로 맺은 조약)이 체결된 곳으로 이로 인해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이 인정되었다. 혼슈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시모노세키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복어,성게,오징어,어묵 등 간몬해협의 해산물이 풍부한 맛의 보고이다. 특히 시모노세키는 일본 최대의 복어 어획량을 자랑하고 복어요리가 특산물일만큼 유명한 곳이다. 문화와 역사가 있는 시모노세키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매력이 흘러 넘치는 곳이다. 혼슈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와 큐슈 후쿠오카현 기타큐슈를 잇는 길이 780미터의 세계최초 해저인도터널인 칸몬인도터널을 통해 건너편 큐슈까지 15분 만에 건널 수 있다. 건너편 기타큐슈에 위치한 모지코레트로에서는 과거 메이지, 타이쇼시대의 역사적인 건축물들과 르네상스 풍의 건물들을 관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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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내역 |
- 왕복 선박료 및 항만세 - 1억원 해외여행자 보험 - 일정상의 숙박, 포함된 식사, 전용차량 -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트레킹 - 유류할증료 기준(★ 출발 유류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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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포함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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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1_) 최소 인원은 20명부터 출발합니다. 2_) 싱글차지 \70,000원 추가됩니다. 3_) 선실 업그레이드(2인실~4인실 / 양,화실 ) 1인 왕복 \60,000 - 디럭스룸(2인 정원 사용) 1인 왕복 \160,000 4_) 아동/유아 요금 : 성인/아동요금 동일합니다. 5_) 유류할증료는 만1세 이상부터 동일합니다. 6_) 기사 / 가이드 팁은 불포함입니다 (만2세 이상부터 팁 동일) 7_)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_) 선내식 2식 포함 기준입니다. 9_) 예약은 실명단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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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표 |
| 제1일 |
부산 |
[10:00] 서울(사당역) 출발 예정
※ 서울출발 30명 이상시 진행합니다.
부산 국제터미널로 이동 [17:00] 부산 신 국제여객 터미널 집결 [19:00] 출국 수속 및 승선[시모노세키 향발]
<부관훼리 선실 업그레이드, 화장품, 수건 1SET 등> 선내 객실 휴식 ※ 개인 세면도구 필히 지참하세요
호텔 : 부관훼리 하마유 또는 성희호(다인실) 식사 : 석식>선내식
※ 부관훼리 다인실 기준 - 선실 업그레이드(2인실/4인실- 양실·화실) 1인 왕복 \60,000 |
| 제2일 |
시모노세키 구주산 |
선내 조식 후 선내 하선 및 입국수속. ▶**구중산 철쭉 트레킹** (1,787m / 예상소요시간 : 6~6:30분) 마키노토게-구주가케산(1,503)-니시센리가하마(1,470)-구주분기점(1,590)-구주산정상(1,787)-구주분기점-기타센리하마(1,460)-홋케인산장(1,303)-보가쭈루(1,220)-아메가이게이고(1,350)-쵸자바루 하산 후 호텔로 이동 호텔도착 후 석식 및 온천욕
호텔 : 루트인히타 호텔(2인1실) 또는 동급 식사: 조식>선내식, 중식>도시락, 석식>호텔식 |
| 제3일 |
벳부 유휴인 우사 기타큐수
시모노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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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조식 후 가마도 지옥 온천 순례(족용체험) **유노하나 유황 재배지 관광 후 유휴인 이동 **아기자기한 유휴인 민예거리 **차가운 샘물과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긴린코 호수 우사이동 **일본 하치반의 총본산 우사신궁 기타큐슈 이동 **메이지와 다이쇼시대의 서양 건축물이 가득한 모지항레트로 면세점 쇼핑 후
시모노세키항으로 이동 [17:30] 시모노세키항 도착 후 출국수속 [19:00] 출국수속 후 승선 선내 자유시간 및 선내 휴식
호텔 : 부관훼리 하마유 (다인실) 또는 SAME CLASS 식사 :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불포함 |
제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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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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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자유 조식 후 [07:00] 부산항 도착 후 하선 및 입국수속
서울로 이동
*****안녕히 가십시오. 식사 : 조식>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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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예정일정표입니다. 출발전 상품담당자에게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상기일정은 여행표준약관 제8조,제12조의 규정인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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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등의 파업,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항공기,기차, 선박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º 여행약관 15조에 의한 규정에 의거 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 : 여행계약금만 환불 |
여행 문의 |
02-325-1375 실장 김민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