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7/30(월) [키르기스스탄] 천산산맥 우치텔(4,572m)피크 등정 9일

작성자AM대표이희선|작성시간18.03.28|조회수870 목록 댓글 1





[키르기스스탄] 천산산맥 악사이산/이식쿨호/스카즈가계곡/송쿨호수
천산산맥 우치텔(4,572m)피크 등정 9일

상  품 가 : \2,300,000원-특정일 제외

여행일정 : 8박9일 (트레킹적기 4월 ~ 10월)

항  공 사 : 에어아스타나항공(KC) (비행시간 : 7시간35분)

출  발 일 : 매주 월요일(KC)

▶2018년 7월30일(월요일) ~ 8월 7일(화요일) ->출발확정 접수중

    상품 설명

 

상품 특전


포함 내역

▣ 왕복항공권, 공항세,현지공항세,전쟁보험료,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최고 1억원)
▣ 호텔비(2인 1실)/전용차량/일정상 식사비
▣ 한국어 가이드
▣ 기사, 가이드 팁

불포함 내역

- 2017년 6월 출발 유류할증료 \0원 
유가변동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승인하여 시행되며 각 항공사의 발표요금에 따라 매달 추가 인상/인하가  될 수 있음을 사전공지합니다.
- 싱글룸 사용료 7박 : $200/인
☞ 2인 1실 기준으로 진행되며 부득이하게 독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 정 표


제1일

인천
KC910

알마티

비슈케크

비슈케크

 

[10:00] 인천국제공항 3층 M카운터 집결

[13:00] 인천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6시간 45분 / 시차 -3시간)

[16:45] 카자흐스탄 알마티공항 도착

[17:45] 알마티 공항 출발

[18:35]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프룬제)공항 도착 후 입국수속

가이드 미팅 후 호텔로 이동

호텔투숙 및 휴식 


호텔 : 비쉬캑 K호텔(3성급) 또는 동급

식사 : 중식>기내식, 석식>한식식

제2일

전용차량

비쉬캑

라첵산장

호텔 조식 후

▶ 천산산맥 악사이산군내 알라아르차국립공원 우치티엘봉 트레킹

☞ 트레킹 소요시간(약 7시간 / 이동거리 : 9.25KM)

☞ 코스 : 알라아르차국립공원(해발2,100m)--->(폭포까지 3.25KM, 약 2시간 소요)->

스플릿락--->무명빙하폭포(2,700m)--->(라첵산장까지 약 6KM 약 5시간 소요)->

라첵산장(3,300m)            

 

호텔 : 라첵산장

식사 : 조식>호텔식, 중식>도시락, 석식>한식(취사)

제3일

전용차량

알마티

빅호수

알마티

[04:00] 이른 조식 후

▶ 우치티엘(4,572M)피크 등정 

☞ 트레킹 소요시간(약 10시간 / 이동거리 : 9.25KM)

☞ 코스 : 라첵산장(3300m)--->우치티엘봉(4,572M) -> 라첵산장(3,300M)->

알라아르차 공원 입구까지 (약 3시간 소요)

비쉬캑으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 비쉬캑 K호텔(3성급) 또는 동급

식사 : 조식>호텔식, 중식>행동식, 석식>한식(삼겹살)

제4일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 세계 제2의 고산호수 이식쿨호에서 휴식 및 유람선 관광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 촐폰아타 카르벤 리조트(4성급) 또는동급

식사 :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현지식

제5일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 스카즈가 계곡 하이킹(약 2시간)

카라쿨호수 : 사해와 같이 염분이 많은 호수, 진흙 목욕 및 수영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호텔 : BALYKCHY 아투아 호텔 또는 동급

식사 :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한식 

제6일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송쿨호수(해발3010m)관광

송쿨호수 북쪽 무명봉(3692m)등반(약 5시간 소요)

☞ 폭이 20km에 달하는 호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 포인트

말을 타고 호수 산책 : 개인진행(불포함)

석식(쏟아지는 별을 보며 고산호수에서의 멋진 파티 - 양고기 바베큐)


호텔 : 유르트(4인실)

식사 :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양고기 바베큐

제7일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송쿨호수 호수가 자유 산책

코치코르로 이동

코치코르 소금광산 관광

비슈캐크으로 이동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호텔 : 비쉬캑 K호텔(3성급) 또는 동급

식사 : 조식>현지식, 중식>현지식, 석식>한식

제8일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비쉬캑 시내관광

오시바자르(키르기스스탄 최대 시장)방문

중식 후 공항으로 이동

[19:35] 비슈케크 공항 출발

[20:25] 알마티공항 도착

제9일

인천

[00:10] 알마티공항 출발

[09:45] 인천공항 도착 후


    ** AM트레킹에서는 고객분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

 상기일정은 예정일정표입니다. 출발전 상품담당자에게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료규정

[취소수수료 규정]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30)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29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30)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 29~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③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지기일 미준수 시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④ 기타사항
- 기상상황, 천재지변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이 지연되거나 결항되어 현지 추가비용(숙박,식사,항공등)이 발생시 여행자가 현지에서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 여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여행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사 및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09시~18시까지) 내 취소요청에 한해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특약사항]

항공권 조기발권 : 항공권 조기발권 후 일반약관과 관계없이 항공사 취소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본 일정은 항공사정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항공및 페리요금변동. 급격한 환율변동및 유가할증료 변동. 현지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시 현지호텔은 2인 1실 을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독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싱글비용이 추가됩니다.

여권 및 비자

[해외 여행시]
01.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02. 한번 사용하신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과 훼손(파손,분리)된 여권은 사용하실 수 없사오니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03.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하나은행 : 593-910004-08404 / 예금주 : (주)에이엠투어]


1. 출발 확정된 상품에 대해 예약금 50만원을 3일 이내에 입금해 주세요.
2. 잔금은 여행 출발일 30일전까지 입금 해주세요.

여행 문의

 사무실 : T.02-325-1375  F.02-336-1372 . MAIL : koic3@hanmail.net

상기 일정은 여행 표준약관 제 13 조, 제 14 조의 규정인 아래 조건의 경우에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들의 파업, 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하여 계속된 여행 일정 진행이 불가능 한 경우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덕산 | 작성시간 18.03.29 야!
    급 땡긴다.ㅎ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