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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종목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입력
주관사
[2] 과목 (학개론, 민법, 공법, 세법, 공시법,공중사법) (회계원리, 민법, 시설개론, 관계법령, 관리실무)입력
민법
[3] 암기내용
기간 계산방법( 제6장 기간)
[2] 기간의 성질 : 법률사실로서 ‘사건’에 속함
[3] 적용범위 :
① 기간계산방법은 사법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 기타 영역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
② 기간계산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리 계산하는 것을 정할 수 있음
[4] 민법 제6장 기간 해석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해설) 자연적 계산방법 : 시, 분, 초를 단위로 계산할 때는 즉시로부터 기산하여 종료된 시, 분, 초에 기간이 만료한다.
3월 5일 15 :00시에 오늘부터 5일 3시간 이라하면 기산일 3월 6일 0시 부터 3월 11일 03:00시에 만료한다.(역법계산 + 자연계산)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의의 : 기간을 일, 주, 년으로 정한 때에는 달력에 의한 계산에 의한다.
㉮ 원칙 :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나 초일 불산입 원칙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예) 1월 3일부터 1개월일 경우 만료 기간은?
기산점은 초일 불 산입 원칙이므로 1월 4일일 이며 따라서 기간만료는 2월 3일 24시에 만료한다.
㉯ 예외 :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 산입한다.
예) 1984년 3월 10일 오후 11시 59분에 출생한자의 성년시기는 2004년 3월 9일 오후 12시(3월10일 0시)에 성년이 된다.
예) 1월1일 0시부터 1개월 경우 기간만료 일시는 0시부터 기산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므로 1월31일 24시에 기간 만료한다.
만일 1월1일13시부터 1개월일 경우 원칙에 따라 1월2일부터 기산하여 2원1일 24시가 기간만료 시점이 될 것이다.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신고기간은 신고사건의 발생일로부터 기산하고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판례)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연령을 계산할 때에는 출생시간과 관계없이 출생일을 산입한다.
예) 1991년 6월 3일 9시에 출생한 경우 성년이 되는 시점은?
연령계산은 출생인을 산입하므로 6월 3일부터 기산하여 2011년 6월 2일 24시에 성년이 된다.
예) 1960년4월11일 출생한 자가 53세가 정년인 경우 정년도달 시점은?
연령계산에 의해 출생일을 산입하여 4월11일부터 기산하여 2013년 4월 10일 24시에 정년에 도달한다.
예) 1989년 8월 5일 오전8시에 태어난 자는 2009년 8월 24일 24시(8월 25일 0시)에 성년이 된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갑이 을에게 2006년 5월 1일 오후3시에 5일 내에 이행하기로 하고 금전을 빌린 경우 그 이행기의 만료시기는 2006년 5월 6일 오후 12시가 된다.
예) 8월에 ‘앞으로 3개월’ 이라고 하면 11월 30일 24시에 기간 만료로 한다.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예) 2006년 10월 1일 오전 0시부터 3개월 후의 말일은 2006년 12월 31일 오후 12시이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2006년 3월 28일 오후 1시부터 1개월 후의 말일은 2006년 4월 28일 오후 12시가 된다.
예) 7월 23일에 ‘ 앞으로 1개월’이라고 하면 7월24일부터 기산하여 8월23일 24시에 기간 만료로 한다.
예) 6월30일에 ‘앞으로 1개월’이라고 하면 7월1일부터 기산하여 7월 31일 24시에 기간만료로 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
예) 1월 30일에 ‘ 앞으로 1개월’ 이라고 하면 1월31일부터 기산하므로 만료점은 2월30일이 되어야 하나 2월30일은 없으므로 2월의 말일인 2월28일 24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예) 1월 30일 오후 1시부터 1개월 후의 말일은 2월말이 된다.
예) 법률이 2009년 1월 30일 공포되고 부칙에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었다면 그 법률은 2009년 7월 31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기간 만료한다.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임시공휴일 포함한다. 말일이 토요일인 때에도 그 다음날은
일요일 이므로 결국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기간이 만료한다.
㉡ 특정 기일을 지정하였는데 그 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만료 한다.
예) 5월6일 하루를 변제일로 정하였으나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 변제기는 6일이 아닌 7일이 변제기가 된다. 이는 특정일이 토요일인 때에도 같다.
예) 2009년 5월 22일 오후 1시에 오토바이를 빌리면서 3월 내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8월22일이 만료점이 되나 이날이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인 8월 24일 24시가 만료된다.
㉢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하여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5] 역산
역산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당일을 제외하고 그 전일부터 기산하여 기간의 만료일을 찿아 그날의 오전0시가 만료된다.
예) 사단법인 총회일이 3월 15일일 이라고 한다면 14일이 기산점이 되어 그 날로부터 역으로 7일을 계산한 날의 말일인 3월 8일의 오전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따라서 적어도 3월7일 중으로 총회소집통지가 발송되어야 한다.
예) 5월 3일 오후 3시에 실종되었다면, 실종선고 시 사망간주 시점은 실종선고를 받으면 5년(일반실종) 또는 1년(특별실종) 후 5월 3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