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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si 작성시간08.03.09 고려의 기원은 936년에 왕건에 의해 건국되지만 당시에 중국은 송이 건국되기 이전이었고 따라서 통신의 법률을 계승하였다고 봅니다. 950년대에 송이 건국되어. 광종에 이르러 송과 문화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중국과 교류하여 통신시대에 미비했던 형법에 관한 부분만 송의 법률(태.장.유.도.사)를 따랐고 민법에 관한 것은 불교적인 측면과 전통적인 관습을 따랐습니다. 고려 성종에 이르러 최승로의 시무10조에 건의된 유교를 통한 내치를 강조하여 민법에 관한사항을 공자의 유교적 가르침을 따르게 국가에서 지도하지만 향촌까지 지방관이 없고 속현이 많은 상황에서 국가의 통치가 미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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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si 작성시간08.03.09 조선에 이르러 고려말의 전래된 성리학의 근거로 국가경영과 지방자치분권에 있어서 상당한 큰 변화를 갖습니다. 조선은 경국대전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이 조선 초기부터 조선말기까지 국가경영을 위한 법률로 삼았과 형법관한 사항은 명률를 사용하였지만 명률이 송과 다를바 없습니다. 민법은 유교,성리학, 관습이 모두 고려된 법률로 사실상 지방지치장(현령)에 의해 좌우된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분계층에 따라 다르나 상속과 제사는 유교적, 성리학적 근거로 행하였습니다. 유교적, 성릭학에 벗어난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을 지방의 사림의 장(도장)에 의해 제재를 가했졌기에 사실상 유교와 성리학의한 통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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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si 작성시간08.03.15 글세요 상속은 종법에 따랐다고 하는것은 조선시대에 일부분이죠 종법의 형성기원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27)를 겪으면서 사림파가 백성들의 피폐한 생활로 흐트러진 유교적 질서를 바로 잡고자 유교의 예학과 보학의 의례를 강조하면서 부터 법이 아닌 법으로 자리잡습니다. 종법은 보학에서 파생된 것으로 법이라기 보다는 관습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따라서 양란 이전에는 남녀가 재산과 호적의 등록에 있어서 거의 차별이 없었구요 단지 종법으로 지켜진게17세기이후 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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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43☆ 작성시간08.03.15 논리가 틀린건 아니지만..우린분명 공무원 시간과의 싸움을하는 수험생이란것을 잊지말아야 할것같네요..자격증이 아닌 공무원이요.. 각각 통상적으로 20문제에서 18문제 내외는 분명 선생들이 중요하다고 떠드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죠..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되어 그 문제하나땜에 당락이 결정되어 실패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만..그 중요치아는 문제 버리고 그시간에 아는거 하나 더 풀어서 합격하는 합격생도 분명 있습니다. 셤장가서 100문 다 알고 제시간에 푸는 사람이 몇이나 될련지..ㅋㅋ 결론은 가리오 님처럼 알고있어서 맞추나..massi 님 처럼 알고맞추나..결론은 맞췄다는게 중요한게 아닌가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