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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의 항복강도가 550MPA로 최대규정된 이유??

작성자보라빛|작성시간05.03.17|조회수950 목록 댓글 12
1.550MPA일때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같아서
2.부재 단면의 균열폭을 제한하기 위해서
어느것이 맞나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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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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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風雲 | 작성시간 05.03.21 이기준에서는 철근의 항복강도가 5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시에 설계기준항복강도로 550을 취하여야한다.
  • 작성자아씨 몰라~ | 작성시간 05.03.24 제가 알기론 철근의 항복강도가 550일때는 철근의 변형률은 0.0035입니다. 그만큼 철근의 능력을 인정해주는거지요 그러나 콘크리트는 0.003입니다. 그러므로 1번은 탈락입니다.
  • 작성자아씨 몰라~ | 작성시간 05.03.24 그리고 철근의 항복강도는 균열폭에 비례하므로 2번은 맞는 것 같네요..
  • 작성자알면다쳐 | 작성시간 05.03.24 아씨 몰라님 첫번째 글은 맞는 글인데요 그래서 1번이 틀린게 아니죠 위에 풍운님이 써 주셨듯이 철근의변형률이 0.003과 0.0035를 시방서에서는 거의 같다고 보기 떄문에 답은 1번이 맞는거 같은데요
  • 작성자퐁퐁 | 작성시간 05.04.30 아무리생각해도 균열폭이 철근의항복응력에 비례한다고는....우째그래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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