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를 건설인협회에서 출력했는데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빵과자| 작성시간06.12.20| 조회수2087|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양영근 작성시간06.12.20 퇴사신고는 건설인협회 양식에 사업자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한 회사에 가셔서 퇴사서를 가지고 건설인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서방호야 작성시간06.12.20 이번에 서울시되셨나요? 그 임용등록하는데 제출하는 서류중에 경력증명서는 ,,, 공무원경력만 해당하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길../ 그런 대여한 경우의 경력증명은 발령나고서 제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80%만 인정되구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