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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를 건설인협회에서 출력했는데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빵과자| 작성시간06.12.20| 조회수208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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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양영근 작성시간06.12.20 퇴사신고는 건설인협회 양식에 사업자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한 회사에 가셔서 퇴사서를 가지고 건설인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자 서방호야 작성시간06.12.20 이번에 서울시되셨나요? 그 임용등록하는데 제출하는 서류중에 경력증명서는 ,,, 공무원경력만 해당하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길../ 그런 대여한 경우의 경력증명은 발령나고서 제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80%만 인정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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