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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멋진기즈모 작성시간08.03.15 하천점용은 하천부지인 행정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대지점용이 존재할 가능성이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무단점유등을 먼저 파악해서 조치하시고 허가를 내주면 안될듯 합니다. 주차장점용문제는 얼마전에 모시에서 문의전화가 왔었는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기타목적인 "사"항을 적용할수 밖에 없을듯 하고 공장용지점용은 그 사용을 구체화 시켜서 야적장 여부를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지금 질문으로 봐서는 하천점용보다는 폐천부지 대부에 해당이 되는 사용용도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