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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 업무 중 이상한거..

작성자햄스터322|작성시간08.11.29|조회수1,330 목록 댓글 12


제가 도로점용허가 업무중 이상한게 있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 기존 도로점용허가자가 보도브럭 낮추기 목적으로 15㎡를 점용 허가를 받았을때.
그 허가자가 EGI휀스를 치기위해 기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지에 중복으로 다시 일시점용으로 3개월간을 받을때는
기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변경을 하지않고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가? 그렇다면 사용료도 각각 내야하는건지요?

2.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하는 이유를 명쾌히 알고싶은데요.. 도로법에는 점용을 할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생각할땐느 도로를 변형할때..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할려는 목적으로 도로의 사용목적을 바꿀때는 변형할때
예를 들면 보도는 사람이 돌아댕기는곳인데 그부분을 낮추고 차량을 이동하게 하는 목적을 바꿀때처럼 도로의 일부분을 변형할때(가감속차선설치등)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관에서 보도정비를 하면서 상가 진입로라던가 주택 주차장진입로를 보도낮추기를 해주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야 하는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굼합니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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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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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준수(94) | 작성시간 08.12.29 도로연결허가와 점용허가는 개념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이란 도로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 사용권을 얻는것이고.. 도로연결허가란 도로에서 진출입할수 있는 권리를 얻는것입니다... 고로 도로연결허가를 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기 때문에 도로점용은 필수가 되는것입니다.. 가각정리던 변속차로를 설치하더라도 도로부지 사용이 없으며,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극히 드문경우나 실제로 존재할수 있음) 1. EIG휀스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목적이 진출입 외 목적이라면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연결규정에는 진출입 목적에 도로점용허가는 불가합니다..
  • 작성자이준수(94) | 작성시간 08.12.29 하지만 진출입을 위해서 안전상 필요한 시설물이거나 진출입에 꼭 필요한 시설물일경우 변경허가를 득해야 합니다..EIG가 임시 가시설물일 경우 일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사를 위한 가시설물일 경우 점 애매합니다.. 원칙은 일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런거까지 다 처리할려면 담당자가 힘들듯.. 그건 알아서 적의 처리해야할듯 하고.. 원칙은 일시점용 받아야 함..2. 위글을 쓰신분은 아직 연결허가와 점용허가를 구분못하시는듯합니다.. 단순 점용일경우 선로매설 한전주 설치 등 이것이 도로점용입니다.. 질문요지를 보니까 도로연결허가를 말씀하시는듯한데.. 도로의 두가지 기능은 이동성과 접근성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 작성자이준수(94) | 작성시간 08.12.29 이 두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기능으로 한가지를 강조하면 다른 한가지 기능은 떨어집니다.. 극단적 이동성을 강조한 도로가 고속국도 그 하급도로로 갈수록 접근성이 조금씩 커집니다.. 여기서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발생합니다.. 도로연결허가를 받지 않을경우 무분별한 도로연결로 인하여 도로의 이동성이 떨어지고 본래의 도로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는겁니다.. [도로와다른도로등관의연결에과한규칙] 제6조 도로연결허가금지구간은 이런 사유로 규정된 것이며, 여기서도 도시계획구간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을 완화하고 있읍니다..
  • 작성자이준수(94) | 작성시간 08.12.29 그런데 이 규정을 지자체에서는 [지방도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이라고 해서 조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국도에 적용하는 수준의 기준인데 국도보다 하급도로인 지방도에 이 규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접근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지방도에 국도수준의 이동성을 강조함으로써 민원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혹시 해당업무분야에 계신분이 있음 지방도 연결규정을 완화하는것을 건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갈길이 멀어서 | 작성시간 09.01.08 도로점용 개념을 조금 잘 못 알고 계신거 같네요.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개인이 도로의 땅을 사용하겠다는 허가신청입니다. 그리고 진출입을 위해서는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보통 진출입을 위해서는 도로땅을 사용하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때 두 가지를 다 받는거죠.. 점용허가와 연결허가.. 님께서 도로를 변형하고자 한다는 것은 연결허가때문인거 같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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