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합격한 곳에서는 인사과에서 애기하기를 유효한 경력증명서로 근무한 회사에서 발행해주는 퇴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를 요구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나 4대 보험 납입 증명서는 안 된다고 애기하면서 회사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를 자료로 지자체에서 조회를 한다고 애기하더라고요
정당하게 근무한 경력이므로 신경 쓸 것도 없고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받아놨는데 저는 궁금한게 뭘 어떻게 조회를 한다는 건지 , 그게 무슨 애기인지 손에 잡히게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그리고 한 군데 회사는 옛날 전화 번호는 말소되고 , 114에 옛날 회사 이름으로 전화 번호를 물어도 등재되어있지 않다 하고 , 건설 협회에 조회도 안 되고 해서 할 수 없이 국민 연금 납부 기록을 발급받았는데 그거면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 증명서나 4대 보험 납부 내역서가 더 공신력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 안 되는지 또 경력 증명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절차로 호봉에 산정한다는 건지 해당 지자체에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냐만은 당사자인 저로서는 궁금하네요 누구보다 선배 토목직 공무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여기기에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릴께요 플리즈
올 해 최종 합격해서 먼저 경력 증명서 제출하신 분들도 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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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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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왕굳 작성시간 09.08.06 임용전 경력 증명은 지자체 마다 조금씩 틀린것 같아요... 저도 회사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었는데요... 2군데 회사중에 하나는 폐업처리되어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증명서로 대체했어요... 그리고 임용전 경력은 80% 인정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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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리파인 ^^ 작성시간 09.08.07 괜히 그러는거 같네요.. 조회는 무신 조회.. ㅎㅎ.. 기술인협회꺼나 조회되지.. 회사께 조회될리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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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러브본쥬어 작성시간 09.08.07 저희 시군에서도 유사하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떼오라고하여 회사다 전화해서 팩스로 받아제출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깐 인사계에서 회사로 다시 공문을 보내어 확인요청을 하더라구요~ 아마 바보님 시군 인사과에서도 공문내어 회사로부터 회신공문을 받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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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중한사람!! 작성시간 09.08.10 지자체마다다르고~시간경과에따라다르더라구요~!수습하다가얼마전에 한달전쯤에 임용받았는데 저희선배(5년)까지는 기술인협회꺼로 했다고하더라구요~!근데 저희때는 회사관인찍힌 경력증명서(자격증소지했을때만 효력)만 있으면 인사담당자가 전화해서~확인하고~팩스보내고받고했나봐요~!그런식으로하더라구요~!가장 확실한답은 붙으신곳 지자체 행정과 인사담당자에게 자세히 물어보세요~!^^자세히 갈켜줄거에요~호봉경력 80%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