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에 1년 4개월 몸담은 관계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적어봅니다.
일단 하수도법 27조6항에 보면 배수설비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개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만들면서 전국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대다수 지자체 조례에 배수설비 설치편을 보면
개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토지 경계부터 관거까지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거의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오수받이 후단부터는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가옥내 가정연결관에서 오수받이 전단까지 부분은 개인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나 기본계획에 따라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거나 관거정비사업을 통하여 가정연결관 공사까지 지자체에서 시행해준 경우
민원인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보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원칙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오수받이 후단부터만 지자체에서 관리
해 줘야 합니다..그러나..통상적으로 관거사업을 추진하면서 집집마다 오수받이를 설치하지 못한 곳도 부지기수여서..
기존 우수관에서 따기도 하고 지선관거에 직접 연결하기도 하고... 개판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오수받이 전단이 폐색이 되어도 하수처리장 위탁업체에 명령을 내려서
고압세척기로 뚫어주기도 하고...도로포장을 깨지 않는 곳이라면...가정관 100미리 관 별로 안 비싸니...
복명해서 관거유지비 예산으로 보수해주기도 합니다...
인도로 물이 솟는다는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인도밑에 지선이 묻혀 있다면 오수받이 후단에서 연결된 관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겠네요...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하셔서 잘 판단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