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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카이.78 작성시간09.12.08 1. 사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첨부해야 가능함 (ex 국방부(국유지)일 경우도 국방부 동의서 첨부해야 함)
2. 동의없이 매설하면 안되지요 ^^
3. 건축물대장 확인(배수계획)하시고 혹은 시청(하수도과) 혹은 읍면동사무소 찾아가셔서 최근에 공사한게 있는지 문의하시는게 바람직 할듯...
4. 건축허가부서나 사업부서(시청,읍면동) 찾아가셔서 정식으로 민원(진정서) 제기
5. 판례는 법제처 들어가셔서 찾아보심이....
이상 허접답변이었고 딱히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원만히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네모하나 작성시간09.12.08 먼저 도시지역인지 비도시지역인지 판단필요
비도시지역의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이면 사유지여도 도로가 됨. 따라서 토지가 보상이 안됐을 뿐이지 공익적인 도로가 됨. 아마 도로구역으로 지정된지 꽤 된 곳이고 증여나 상속이 아닐까 생각됨
해결하는 방안은 그 도로관리청에서 미불용지보상이 있는데 이를 수령하는 방법 BUT 금액이 매우 작음
두번째는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음.
민원을 제기해도 행정기관에서는 딱히 방법이 없음. 이미 옛날에 도로구역으로로 지정고시가 된 것 같은데 공무원이 풀수가 없음. 깔끔하게 소송해서 이겨서 해결하는 방법이 잴 빠름.